택시기사 교대 중 동료와 몸싸움 끝에 뇌출혈 사망 —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먼저 시비 건 망인 과실로 50%, 통계소득 월 1,838,165원 기준 일실수입 · 위자료 망인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6가단1350622018. 01.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회사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및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나2209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사납금제 택시기사의 일실수입은 회사 급여명세가 아니라 통계소득으로 잡혔다. 정년 후 1년 단위 재계약 기사의 가동기간은 재계약 가능성을 고려해 2015. 3. 31.까지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370만원 · 인정 2,89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2시간 교대로 같은 택시를 몰던 두 기사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 기사대기실 앞에서 몸싸움을 했고, 한 기사가 복부를 발로 차여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동료 간 폭행이 사무집행 관련 행위인지, 먼저 시비를 건 망인 과실, 사납금제 기사의 일실수입 산정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사고 당시 61세 3개월)은 피고 택시회사에서 동료와 한 조로 12시간씩 교대 운전하는 기사였다. 평소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퉜고 2013. 9. 2. 동료가 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않은 채 교대해 망인이 자기 영업시간에 교체하게 되자 다시 다퉜다.
- 22013. 9. 3. 03:15경 망인은 평소보다 일찍 기사대기실에 나와 동료에게 앙갚음하겠다고 벼르다 교대하러 온 동료에게 시비를 걸고 밖에서 주먹과 빗자루로 공격해 약 10분간 몸싸움을 했다. 중단 뒤 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발길질해 싸움이 재개됐고, 동료가 망인의 복부를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했다. 동료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 3망인의 두 딸은 회사에 원고 1 53,702,916원, 원고 2 47,956,024원을 청구했다. 회사는 사고 직전인 2013. 9. 1. 두 기사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도록 배차변경을 했으므로 면책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피용자의 고의 가해행위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가깝고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99다47297). 이 사고는 근무시간 · 근무지인 기사대기실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단으로 일어났으므로 회사는 가해 기사와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둘의 불화를 알던 회사가 사고 직전 배차변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2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한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므로 회사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했다.
- 3망인이 회사에서 받은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는 사납금제에 따른 것으로 도시일용노임에도 못 미쳐 실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사납금을 넘는 추가 운송수입 자료가 없으므로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자동차 운전원 소득 월 1,838,165원으로 산정했다. 회사 정년은 60세였지만 2013. 4. 1.부터 1년 재계약 중이었고 문제없이 근무했으므로 적어도 2015. 3. 31.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아, 18개월 호프만계수 17.3221과 생계비 1/3 공제로 일실수입 21,227,251원을 인정했다.
- 4치료비 4,210,615원과 장례비 2,973,000원(원고 1 지출)에도 50%를 적용했다. 위자료는 망인 20,000,000원, 두 딸 각 1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10,000,000원을 참작했다. 상속대상 30,613,625원(일실수입 10,613,625원 + 위자료)을 각 1/2 상속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회사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 및 2013.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직원 사이 폭행 사망도 근무 중 업무 관련 다툼에서 비롯됐으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은 책임제한(50%)으로 반영됐다.
-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한 공탁금은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입주민 괴롭힘에 근무지 변경을 요청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만 받은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 사망 — 관리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택시회사 차고에서 동료 기사에게 폭행당해 사망 — 회사 사용자책임 30%, 정년 뒤 재계약 기사의 가동연한은 계약 만료(만 63세 무렵)까지로 봐 딸들에게 17,839,171원 · 15,684,087원(항소심, 대법원 일실수입 부분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