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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행 · 살인 — 유족이 경찰 · 보호관찰소의 위치정보 미활용 · 대면접촉 소홀 등을 들어 국가배상 청구(배우자 162,511,837원 · 자녀 각 105,007,891원), "객관적 정당성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며 기각(항소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2017. 11. 14

한 줄 결론원고들의 항소와 확장한 청구 모두 기각 —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9053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은 "경찰 · 보호관찰이 더 잘할 수 있었다"로는 부족하고, 법령상 작위의무나 절박한 위험에 대한 명백한 대응 실패가 있어야 인정된다. 유족이 청구한 일실수입 272,527,620원 · 위자료 60,000,000원 · 고유 위자료는 모두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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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13일 전 성폭행 범행 뒤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경찰이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은 것과 보호관찰관이 월 3회 대면접촉 · 일일감독 소견 입력을 지키지 않은 것이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가해자는 1991년부터 강간 · 강도상해 · 강간치상 ·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네 차례 복역하고 2011. 11. 9. 출소하면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1,165명 중 재범위험성 평가 9위였다.
  • 22012. 8. 7. 11:30경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고 강간했으나 경찰은 DNA 감정 의뢰 등 전통적 수사만 하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13일 뒤인 2012. 8. 20. 09:20경 다른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살해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 3유족(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은 경찰이 범행장소 부근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점, 우범자 분류 오류, 전담보호관찰관이 2012. 7. 16.부터 범행일까지 한 달여 한 번도 대면접촉하지 않고 일일감독 소견을 15일간 입력하지 않은 점, 개인휴대용단말기 활용 저조, 치료 · 상담 조치 미이행을 들어 배우자 162,511,837원(상속분 142,511,837원 = (일실수입 272,527,620원 + 위자료 60,000,000원) × 3/7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자녀 각 105,007,891원을 청구했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12438)이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하며 청구를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배상책임의 "법령 위반"은 엄격한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 위반 등 객관적 정당성 결여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다70180 판결). 부작위는 작위의무를 정한 법령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때 작위의무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한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한 부작위를 고의 · 과실의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98다18520, 2006다82649 판결). 경찰의 수사는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재량에 맡겨져 있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5다23438, 2013다20427 판결).
  • 2위치정보 미활용 — 당시 전자장치 부착법은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 수사에 수신자료 열람을 허용했지만 불특정 다수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데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었고, 직전 범행 수법만으로 범인이 전자장치 피부착자라고 특정할 정황이 없었으며, 2012년 당시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수사기법으로 정착되어 있지도 않았다. 우범자 분류도 당시 규칙 적용에 재량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3보호관찰 — 대면접촉이 한 달여 없었고 일일감독 소견이 15일간 지연 입력된 것은 미흡하지만, 그 기간 경보 처리 · 이동경로 확인 등 감독업무가 미진했다는 증거가 없고 "위반" 경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직전 범행일에도 주거지 부근에서 측위됐다. 가해자가 2012. 6. 20. 면담에서 반사회적 언행을 한 것은 한 번뿐이었고 명확한 위반 사유 없이 의사에 반해 치료 · 상담을 강제할 수 없었으므로 치료 미조치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4수사기관 · 보호관찰소의 제반 조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도 국가배상책임을 질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손해액)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와 확장한 청구 모두 기각 —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제3자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은 "예견 가능성 · 회피 가능성 · 법령상 작위의무"가 모두 따져진다. 사후에 보면 아쉬운 조치가 있어도 당시 법령 · 관행 기준으로 재량 범위 안이면 위법이 아니다.
  • 유족 청구 구조(망인 일실수입 + 망인 위자료를 상속분 3/7 · 2/7로 나눈 뒤 고유 위자료를 더함)는 사망 사건 손해배상의 일반적 계산 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1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제1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2343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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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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