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강간 살인 국가배상 — 위치정보 조회 안 한 경찰 · 대면접촉 안 한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국가 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2022. 07. 1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경찰관 ·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않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법령에 명시적 작위의무가 없어도, 재범 위험이 매우 높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경찰 · 보호관찰관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청구 1억 6,2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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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성범죄 전과자가 대낮 주거침입 강간을 저지르고 13일 뒤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했다. 앞선 범행 수사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경찰관, 한 달 넘게 대면접촉을 하지 않은 보호관찰관의 부작위로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가해자는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04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2011. 11. 9. 출소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았다.
- 22012. 8. 7. 가해자는 과도 · 운동화 끈을 준비해 대낮에 주거에 침입해 강간했다(직전 범행). 경찰은 DNA 감정 의뢰 · 우범자 사진 제시 · CCTV 확인을 했지만 전자장치 위치정보는 조회하지 않았다.
- 313일 뒤인 2012. 8. 20. 가해자는 다른 여성(원고 1의 배우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다, 이웃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과도로 찔러 살해했다. 체포 뒤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해 직전 범행 때 반경 300m 안에 피부착자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DNA도 일치했다.
- 4가해자는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1,165명 중 재범위험성 9위였고 면담에서 강한 반사회적 발언을 했는데, 2012. 7. 16. 바뀐 보호관찰관은 범행 때까지 한 번도 대면접촉하지 않았다.
- 5유족(배우자 162,511,837원, 자녀 각 105,007,891원 청구)의 청구는 1심과 원심(서울고법 2014나2002929)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법령에 작위의무가 없어도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으면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98다18520 · 2006다82649).
- 2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 방지뿐 아니라 피부착자가 범행하면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해 신속히 검거하려는 목적도 있다(제16조 제2항 제1호). 직전 범행은 대담 · 흉악해 습벽 있는 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으므로 근처 피부착자를 수사대상으로 삼았어야 하고, DNA는 데이터베이스 연계 한계로 신속한 검거가 어려웠으며, 위치정보 수사기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호관찰관은 성향 · 관찰 결과에 맞춘 실질적 재범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1개월 이상 대면접촉하지 않았다. "월 3회 기준은 어기지 않았다"는 국가 주장도 형식적 대면접촉을 보여 줄 뿐이라고 했다.
- 4경찰이 위치정보로 수사대상을 삼았거나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감독했다면 가해자가 감시를 인식해 연이은 범행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경찰관 ·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이 위법하지 않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유족 쪽 유리).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수사 방법이 재량이라도 범행의 특수성 · 위험성에 맞는 수단(위치정보)을 쓰지 않은 것이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다고 봤다. "일반적 수사는 다 했다"는 원심과 갈린 지점이다.
- 보호관찰은 지침상 횟수를 맞췄는지가 아니라 대상자의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조치를 했는지로 따졌다.
- 최종 배상 여부 · 금액은 환송 뒤 원심에서 정해진다. 범행 수법 · 대상자 위험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9조 제3항 · 제15조 · 제1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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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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