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이 맡긴 보세창고 화재로 수입화물 전소 — 창고업자는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단, 제3자에 대한 채무 확정이 선행돼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2018. 1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실무 포인트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성립과 보험금 청구권 발생은 별개다. 책임이 인정돼도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지급 · 승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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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가 해상운송 · 보세창고 보관 · 통관 · 국내배송까지 위임받은 수입화물이 거래 보세창고에서 원인 불명 화재로 전소됐다. 운송주선업체가 자기 화물배상책임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보세창고 운영사가 운송주선계약 이행의 보조자가 아니라며 기각했다.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이행보조자 개념, 책임보험금 청구 요건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3. 3. 25. 피고 보험사와 화물 손해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 2원고는 두 수입업체로부터 화물의 해외 항구에서 국내 항구까지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국내배송까지 일체의 운송주선을 의뢰받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자기 명의로 발행했다. 도착한 화물을 거래하던 물류회사의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관세 · 통관수수료 · 국내운송료 · 창고료가 포함된 운임청구서를 보내 송금받으며 통관을 진행했다.
- 3통관이 끝나고 국내배송을 위해 보관 중이던 화물이 2013. 7. 25.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 화재로 모두 전소됐다. 원고는 보험사에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241)은 원고가 스스로 운송주선인이라고 하므로 창고회사가 운송주선계약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 인도 · 보관 등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 · 훼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지시 · 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가 없으며 종속적 · 독립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 2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 체결 위탁을 본래 업무로 하지만 통관 · 검수 · 보관 · 부보 · 수령인도 등 부수 업무를 맡는 것이 상례다. 원고는 소 제기 때부터 보관 · 통관 · 배송까지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원심도 그렇게 인정했으며, 하우스 선하증권 발행과 운임청구 내용에 비추어 운송주선인이라고 자처했다고 해서 위임 범위가 운송인 선택 · 운송계약 체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창고회사의 보관은 원고의 의사 관여 아래 이뤄진 원고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므로 창고회사는 원고의 이행보조자다.
- 3다만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상법 또는 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돼야 한다. 원고는 지급은 못 했지만 상법 제723조 제1항의 "승인"으로 채무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채무가 있다는 뜻을 수입업체들에 표시한 승인이 있었는지 환송심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관을 맡긴 창고업자의 화재라도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그 책임은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책임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지급 · 재판 · 승인 등으로 확정된 뒤 청구할 수 있다. 환송 뒤 결론은 이 판결로는 알 수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114조(운송주선인의 의의) · 제115조(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1항
-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