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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015. 12.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부모 · 배우자 · 자녀 소유"는 공동소유도 포함해 문언대로 읽혔다. 가족 명의가 일부라도 들어간 차를 빌려 몰 때는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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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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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아내(피고 · 반소원고)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 2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생긴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통약관대로 보상하되,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정했다.
  • 3아내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가 숨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아내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한 차라도 실제로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약상 "부모 소유 자동차"가 아니라며, 이 차를 "다른 자동차"로 보았다.
  • 2대법원은 약관을 신의칙에 따라 목적 · 취지를 고려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만, 그렇게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2007다5120).
  • 3이 차는 기명피보험자(남편)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보험회사에 특약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제외 대상(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차)은 공동소유 지분이 있어도 해당한다고 읽혔다. 실제로 누가 쓰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문언이 다의적일 때만 적용되고, 문언이 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한 제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확인됐다.
  • 기준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였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운전한 경우 배우자의 시부모 소유 차도 제외 대상이 됐다. 특약 문언 · 피보험자 범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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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