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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약관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쓰이지 않는다 — 수출신용보증 면책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2010. 09. 0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은행(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보증기관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은행이 한국은행 무역금융 취급세칙 · 취급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역금융을 실행한 경우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그 조항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책에 조건 위반과 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한지.

사실관계

  • 1수출업체는 2003. 6.경 미국 수입상과 수출계약을 맺었고, 2003. 6. 6. 신용장금액 미화 270,400.00달러의 수출신용장이 개설됐다.
  • 2보증기관(피고)은 2003. 6. 16. 수출업체와 신용보증한도 220,000,000원, 대출금 종류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으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했다. 약관은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한 경우에만 보증관계가 성립하고(제4조 제1항),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면 책임지지 않는다(제6조 제1호)고 정했다.
  • 3은행(원고)은 2003. 6. 17. 내국신용장(219,998,661원)을 개설하고 2003. 6. 23. 219,500,000원을 결제했다. 수출업체가 원본을 소지하지 못했다는 말에 수출신용장 원본을 확인하지 않았다.
  • 4그 결과 다른 은행이 2003. 6. 12. 미화 98,194.28달러, 2003. 6. 13. 미화 48,880달러를 이미 매입한 사실(신용장 뒷면 기재)을 알 기회와, 뒷면에 자기 취급 사실을 적을 기회를 놓쳤다. 은행은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을 목적 · 취지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해석한 뒤에도 다의적일 때 쓰는 것이고, 해석 결과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 2취급세칙 제2조가 무역금융을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원화대출"로 정한 점, 세칙 · 절차가 중복금융을 막으려는 것인 점, 선적 전 신용보증은 고위험 인수라는 점을 보면, 세칙 · 절차를 어긴 무역금융은 보증대상이 아니고 "대출금 종류" 조건 위반이라고 보았다. "종류"라는 문구만 보고 다른 종류의 대출일 때만 위반이라는 해석은 형식적이라고 했다.
  • 3이렇게 해석되는 이상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없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본 미징구 · 매입사실 미확인 · 초과 융자는 절차 위반이어서 보증기관은 면책된다고 했다.
  • 4약관 해석은 의사표시 일반의 해석보다 문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는 면책사유는 문언상 위반과 보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론

상고기각 — 은행(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보증기관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애매하면 무조건 고객 편"이 아니다. 목적 · 취지 · 전체 문맥으로 해석해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후 보험약관 판결들이 이 판결을 인용한다.
  • 면책사유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는 조항 문언에서 출발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보험계약자가 아닌 은행이 약관의 고객이었던 보증 사건이다. 개인 보험계약에 옮길 때는 계약 구조의 차이를 함께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수출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제64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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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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