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축구 골키퍼가 공격수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사지마비 — 공 경합 중 신체접촉은 경기에 내재된 위험, 상대 선수 책임 없음(청구 1,114,511,220원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2016. 01. 13
한 줄 결론전부 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1062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운동경기 중 부상은 경기규칙 위반 정도 · 사회적 상당성으로 판단된다.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 자체는 책임 인정 사유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개호비 628,630,145원을 포함해 11억 원 넘게 청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1억 1,45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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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기축구회 경기에서 골키퍼(20대)가 골 에어리어에서 다이빙해 착지하던 중 공을 향해 달려오던 상대 공격수(40대 후반, 90kg 이상)와 충돌해 목척수 손상 · 외상성 추간판 파열을 입고 사지마비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공격수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 1과 피고는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2014. 7. 13. 08:3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두 팀으로 나눠 경기했다. 원고 1은 골키퍼, 피고는 오른쪽 공격수였다.
- 2후반 20분경 공이 골문 쪽으로 날아오자 골 에어리어 안의 원고 1이 공을 쳐내기 위해 좌측 후방으로 다이빙해 착지하던 중, 페널티 에어리어 부근에서 공을 향해 이동하던 피고와 충돌했다. 공은 원고 1의 머리 위를 지나 좌측으로 날아가 둘 다 잡지 못했다. 원고 1은 목척수 손상, 외상성 추간판 파열, 전방 척추 인대 손상을 입고 2015. 1. 11. 사지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다.
- 3원고 1은 일실수입 286,292,970원 + 기왕치료비 17,343,708원 + 향후치료비 115,422,077원 + 보조구비 16,822,320원 + 개호비 628,630,145원 + 위자료 50,000,000원 합계 1,114,511,220원을, 부모는 각 10,000,000원, 누나는 5,000,000원을 청구했다. 체격은 원고 1 175cm · 55kg, 피고 178cm · 90kg 이상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운동경기 참가자는 경기규칙을 지키면서 다른 경기자의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지만, 축구 · 농구처럼 신체접촉으로 승부를 내는 경기는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어 참가자가 예상 범위의 위험을 감수하므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경기 종류 · 위험성 · 진행 상황 · 규칙 준수 여부 · 위반 정도 · 부상 부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되 사회적 상당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11다66849).
- 2사고는 골키퍼가 다이빙하고 공격수가 공을 잡으러 가던 공 경합 상태에서 일어났고 이는 축구에서 흔히 있는 일로 그 과정의 신체접촉도 통상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고가 공을 선점하려 한 것 자체가 무리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3경기장이 규격보다 작아 둘 사이 거리가 멀지 않았고, 피고는 40대 후반으로 반응이 느린 편이었으며 원고 1은 20대로 민첩했고, 원고 1이 공중에서 하강 중이었고 체격 차이가 커 작은 충격에도 튕겨 나갈 수 있어 피고가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가속으로 몸을 멈추지 못했더라도 골키퍼와 부딪힐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향한 행동을 멈추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만으로 규칙 위반이나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전부 기각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생활체육 사고에서 상대 선수 개인의 배상책임은 규칙 위반 · 사회적 상당성 기준으로 좁게 인정된다. 중한 장해 결과는 책임 인정 근거가 되지 않았다.
- 이 판결은 상대 선수 책임만 다뤘다. 체육시설 · 단체 보험이나 본인의 상해 · 후유장해 보험은 별개의 문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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