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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동호회 축구에서 공격수가 점프한 골키퍼와 충돌해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 — 안전배려의무 위반이지만 경기 내재 위험으로 책임 20%, 개호 1일 12시간 포함 390,536,459원(1심 기각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2016. 12. 23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가족들에게 각 8,000,000 · 8,000,000 · 4,000,000원과 2014.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20359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운동경기 중 충돌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으면 배상책임이 생기지만, 경기 참가자가 감수하는 위험 때문에 책임비율은 20%에 그쳤다. 손해 총액 18억 원대의 20%로 3억 9천만 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769만원 · 인정 3억 9,0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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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친목 축구 경기 중 공격수(키 178cm, 100kg 이상)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러 점프한 골키퍼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 충돌했고, 골키퍼는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상실률 100%)가 됐다. 운동경기 중 사고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나, 있다면 얼마나 제한되나.

사실관계

  • 12014. 7. 13. 동호회 친목 축구 경기 중 골키퍼인 원고 1이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으려 높이 점프했고, 공격수인 피고가 그 공을 잡으러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 하강하는 원고 1과 세게 부딪쳤다. 원고 1의 머리와 피고의 옆구리가 충돌했고 피고는 골문 안 그물까지 밀려 들어가 옆구리 통증 치료를 받았다.
  • 2원고 1은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 상태로 여명기간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맥브라이드 Ⅲ-D, 상실률 100%). 여명종료일은 감정일 2015. 7. 11.로부터 38.57년인 2054. 2. 4.
  • 31심(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1. 13. 선고 2015가합2027)은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1은 항소심에서 607,691,319원, 가족들은 1,000만 · 1,000만 · 500만 원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운동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지키며 다른 경기자의 생명 · 신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그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피고는 골 에어리어 안 골키퍼의 상황을 유의해야 했는데 점프하는 원고 쪽으로 무모하게 달려갔고(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주장은 충돌 부위 · 충격 정도에 비춰 배척), 건장한 체격으로 충격이 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격렬한 대회가 아닌 친목 경기였고, 골 에어리어 안에서 골키퍼에게 뛰어 덤벼드는 차징 반칙을 한 점에서 한계를 넘었다고 봤다.
  • 2책임제한 — 축구는 신체 접촉이 허용되고 빠르게 진행돼 부상 위험이 내재하며 참가자는 예상 범위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원고도 상대 움직임을 살피지 않고 불필요하거나 무리하게 점프해 충격이 커졌다고 보아 책임 20%.
  • 3손해 — 만 60세(2050. 8. 29.)까지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월 22일, 상실률 100%로 일실수입 521,611,066원. 기왕치료비 37,886,590원. 향후치료비(진찰 · 검사 · 투약 연 6,773,500원, 물리치료 연 2,400,000원)와 보조구(특수휠체어 5년 4,000,000원, 욕창방지 방석 · 깔개 각 3년 500,000원, 특수침대 1,500,000원) 215,258,429원. 개호비는 중환자실 이후 2014. 9. 1.부터 여명까지 1일 12시간 성인 1인(8시간 기준 1.5인) 1,077,926,210원. 합계 × 20% = 370,536,459원. 위자료 원고 1 20,000,000원, 가족 8,000,000 · 8,000,000 · 4,000,000원.

결론

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390,536,459원, 가족들에게 각 8,000,000 · 8,000,000 · 4,000,000원과 2014.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운동경기 사고는 '규칙 위반 + 사회통념상 한계 초과'가 있어야 책임이 생기고, 생겨도 참가자의 위험 감수를 이유로 크게 제한된다(이 사건 20%).
  •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에 1일 12시간(1.5인) 개호가 인정돼 개호비가 10억 원을 넘었고 일실수입보다 두 배 컸다. 중증 장해 사건에서 개호비가 손해의 가장 큰 항목이 될 수 있다.
  • 1심은 책임 자체를 부정했고 항소심이 뒤집었다. 2016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15%),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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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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