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6년 뒤 척수공동증 진단 · 식물인간 · 사망 — 가입 전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2019. 06. 05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 포인트가족이 가해 차량 보험사 상대 소송에서 "교통사고 때문"이라며 받은 감정이 보험금 소송에서는 "가입 전 발병"의 근거로 쓰였다 — 같은 병을 두고 여러 소송을 할 때 주장과 증거가 서로 맞물린 사례.
보상 결과 · 사망 · 실손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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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질병사망 · 질병소득보상 · 질병입원의료비 ·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가입 뒤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를 거쳐 숨졌을 때, 그 병이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보험기간 중 생긴 질병인가 — "발병 사실을 몰랐으면 보상" 단서는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남편이 2006. 9. 아내를 피보험자로 장기손해보험(질병사망 3,000만 원, 질병소득보상자금 2,000만 원,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 원, 질병입원일당 2만 원)에 들었다.
- 2아내는 2000. 3. 남편이 모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승용차에 치였고, 2001. 5. 뇌손상 · 흉추척수병증으로 오른쪽 몸, 특히 다리에 부분 마비와 균형장애가 남아 걷는 데 큰 지장이 있다며 장애등급 4급 1호 진단을 받았다.
- 32013. 2. 척수공동증 진단 뒤 수술 ·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5. 1.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부전마비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2018. 1. 폐렴으로 숨졌다. 2014. 3. 질병소득보상자금 · 의료비 · 입원일당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후유장해가 80% 미만이라며 거절했다.
- 4아내와 가족은 2014. 10. 가해 차량 쪽 보험사를 상대로 척수공동증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라며 배상 소송을 냈고, 거기서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감정이 모두 교통사고와의 관련도를 100%로 봤다. 아내가 숨진 뒤 남편과 자녀 넷이 이 보험금 소송을 이어받아 질병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의학적 판단 사항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의사의 감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뚜렷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아내가 2015. 4. 사지마비 · 척수공동증 ·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은 13년 전 외상 뒤 손상 부위에 유착이 생겨 척수액 순환이 막히고 척수 기능이 떨어져 마비에 이른 것으로 추정했고, 신체감정은 사고 뒤 일시적 사지마비가 있었던 점, 2012. 6.께부터 양다리 마비 · 배뇨 장애가 생겨 MRI에 심한 유착과 공동증이 보인 점을 들어 외상성 지연성 척수공동증으로 보고 현재 상태와 사고의 관계를 100%로 판단했다.
- 3그래서 척수공동증은 2000년 교통사고로 생긴 흉추척수병증이 나빠진 것이지, 계약 뒤 보험기간 안에 생긴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특약들에는 보상이 시작되기 전 피보험자가 감염 · 발병 사실을 몰랐다면 보상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이 병의 뿌리가 흉추척수병증인 이상 그 병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2001. 5. 장애 진단을 받았으니 그 무렵 이미 알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가입 전 사고 · 질병에서 이어진 병은 진단이 보험기간 중에 나와도 "보험기간 중 발병"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가입 전 장애 진단 기록과 다른 소송의 감정이 근거가 됐다.
- "발병 사실을 몰랐으면 보상" 단서는 지금의 진단명이 아니라 그 병의 출발점이 된 상태를 알았는지로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질병사망 · 질병소득보상자금 · 질병입원의료비 ·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 보상 시작 전 감염 · 발병 사실을 몰랐던 때에는 보상한다는 단서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감정 결과의 존중)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가입 전에 생긴 병으로 입원 · 통원 — 질병입원의료비(실손) 약관이 "보험기간 중 발병"을 요구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 거절을 인정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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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진단된 뇌표피양종, 가입 5년 뒤 제거술 — 5년간 추가 진단 · 치료가 없었고 약관이 발병 시점을 한정하지 않아 질병수술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가입 전 한쪽 인공고관절, 가입 뒤 다른 쪽도 인공고관절 — 장해 3급 10호는 두 다리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보험료 납입면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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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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