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한쪽 인공고관절, 가입 뒤 다른 쪽도 인공고관절 — 장해 3급 10호는 두 다리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보험료 납입면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2005. 01. 2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 포인트가입 전부터 있던 한쪽 장해에 가입 뒤 다른 쪽 장해가 더해져도 합산 등급(3급 10호)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새로 생긴 쪽(4급 6호)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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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두 달 뒤 왼쪽도 같은 수술을 받았다. 약관은 3급 장해가 되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데, 3급 10호(한쪽 팔 · 다리에 4급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4급 장해가 "생긴" 때)의 "있고"에 가입 전 장해도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년 9월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가입했고, 2002. 1. 8. 왼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다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 2약관은 납입기간 중 3급 장해가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를 면제했다(제13조 제2항). 장해등급분류표는 3급 10호를 한쪽 팔 · 다리에 4급 5호 · 6호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같은 장해가 생긴 때로, 4급 6호를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게 된 때로 정했다.
- 3계약자는 3급 10호에 해당한다며 왼쪽 수술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낸 30개월치 보험료 2,960,100원(월 98,670원)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이미 생긴 사고는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런 합의도 무효라는 법리(상법 제638조 · 제644조, 대법원 2001다59064)를 들어, 약관의 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뒤 생긴 것만 뜻한다고 봤다.
- 2면제 요건이 "납입기간 중" 3급이 되는 것이고, 4급 6호 장해도 보험기간 중 관절을 못 쓰게 됐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도 들었다.
- 3계약자 해석대로면 보험기간 중 같은 장해를 입어도 가입 전 반대쪽 장해가 있던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전부 면제받고 없던 사람은 계속 내게 된다. 기왕 장해가 있어도 보험료는 같았고, 재해상해특약의 3급(2,500만 원) · 4급(1,500만 원) 보험금도 기왕 장해 유무로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 4다른 중복장해 항목과 달리 "있고"라는 표현을 썼으니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보험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기왕 장해에 대한 법의 취급 · 그 해석이 낳는 불합리를 보면 뜻이 불명확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1심은 문언만 보면 계약자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항목과 함께 종합적 · 유기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 보험료 납입면제도 장해등급분류표 판정에 달려 있어, 장해 보험금 다툼과 같은 해석 틀이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13조 제2항 — 납입기간 중 3급 장해 시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10호 · 제4급 제5호 · 제6호
- 상법 제638조 · 제644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험약관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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