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후유장해

가입 전 한쪽 인공고관절, 가입 뒤 다른 쪽도 인공고관절 — 장해 3급 10호는 두 다리 장해가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보험료 납입면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2005. 01. 2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 포인트가입 전부터 있던 한쪽 장해에 가입 뒤 다른 쪽 장해가 더해져도 합산 등급(3급 10호)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새로 생긴 쪽(4급 6호)만 인정됐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두 달 뒤 왼쪽도 같은 수술을 받았다. 약관은 3급 장해가 되면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는데, 3급 10호(한쪽 팔 · 다리에 4급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4급 장해가 "생긴" 때)의 "있고"에 가입 전 장해도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년 9월 오른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상태에서 2001. 11. 20. 생명보험회사 보험에 가입했고, 2002. 1. 8. 왼쪽 대퇴골 무혈성 괴사로 다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 2약관은 납입기간 중 3급 장해가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를 면제했다(제13조 제2항). 장해등급분류표는 3급 10호를 한쪽 팔 · 다리에 4급 5호 · 6호 장해가 있고 다른 쪽에 같은 장해가 생긴 때로, 4급 6호를 한 다리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못 쓰게 된 때로 정했다.
  • 3계약자는 3급 10호에 해당한다며 왼쪽 수술 이후 보험료 납입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이미 낸 30개월치 보험료 2,960,100원(월 98,670원)의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은 사고 발생 여부와 시기가 불확실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이미 생긴 사고는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런 합의도 무효라는 법리(상법 제638조 · 제644조, 대법원 2001다59064)를 들어, 약관의 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뒤 생긴 것만 뜻한다고 봤다.
  • 2면제 요건이 "납입기간 중" 3급이 되는 것이고, 4급 6호 장해도 보험기간 중 관절을 못 쓰게 됐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도 들었다.
  • 3계약자 해석대로면 보험기간 중 같은 장해를 입어도 가입 전 반대쪽 장해가 있던 사람은 이후 보험료를 전부 면제받고 없던 사람은 계속 내게 된다. 기왕 장해가 있어도 보험료는 같았고, 재해상해특약의 3급(2,500만 원) · 4급(1,500만 원) 보험금도 기왕 장해 유무로 달라지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했다.
  • 4다른 중복장해 항목과 달리 "있고"라는 표현을 썼으니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보험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기왕 장해에 대한 법의 취급 · 그 해석이 낳는 불합리를 보면 뜻이 불명확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해석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과 보험료 2,960,100원 반환 청구 모두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1심은 문언만 보면 계약자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항목과 함께 종합적 · 유기적으로 읽어야 한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 보험료 납입면제도 장해등급분류표 판정에 달려 있어, 장해 보험금 다툼과 같은 해석 틀이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