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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어린이 · 성인 풀이 한 수조인 공공 수영장 익수 사고 — 코스로프 · 수심 표시 · 키 재기 판 · 안내방송이 있어 안전관리의무 위반 · 공작물 하자 모두 부정, 322,811,200원 청구 기각(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42412017. 02. 08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및 항소심 추가 선택적 청구(공작물책임) 모두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다1489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공작물 하자는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된다. 사고 경위(어디로 입수했는지 · 튜브 착용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시설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인과관계에서 막힐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 2,2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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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심 0.8m 어린이용 풀과 1.2m 성인용 풀이 코스로프로만 나뉜 공공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익수 사고를 당했다. 운영 공단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는가, 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 구분 미설치 · 수조 벽면 수심 미표시가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인가.

사실관계

  • 1구청 산하 공단(피고)이 운영하는 수영장(42m × 21m)은 절반이 깊이 0.8m 어린이용 풀, 절반이 깊이 1.2m 성인용 풀이고 수면 위 코스로프로 구분돼 있었다. 어린이가 17:05경 어린이용 · 성인용 풀 경계에서 성인용 풀 쪽으로 약 14.5m 지점에서 튜브 없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 2어린이와 가족은 어린이에게 322,811,200원, 가족 3명에게 각 3,000,000원을 청구했다(항소심에서 어린이의 기왕치료비를 43,616,080원, 향후치료비를 85,443,406원으로 고침).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은 청구를 기각했다.
  • 3수영장 안전요원 등은 2015. 6. 4.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 · 상고가 모두 기각돼 확정됐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심은 테두리에 "0.8m" · "1.2m"로, 입구 등 3곳의 안전수칙 표지판에 수심(0.7m~1.2m)으로 표시돼 있었다. 각 풀 앞 130cm 키 재기 판으로 130cm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성인용 풀에 들어갈 수 없게 했고, 매시 정각 "영 · 유아 동반 부모는 아이가 혼자 수영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했다.
  • 2어린이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어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고, 두 풀의 높이 차이는 40cm 정도이며 물리적으로 구분하라는 규정도 없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수심기준(0.9m~2.7m)은 어린이용 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3발견 위치 · 가족 자리 위치 · 입수 직후 발견된 시각에 비춰 처음부터 성인용 풀에 입수했을 여지가 더 높아, 어린이용 풀에서 흘러갔다는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수 지점 · 상태 · 경위를 알 수 없어 벽면 수심 미표시와 사고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및 항소심 추가 선택적 청구(공작물책임) 모두 기각 — 1심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작물 하자 판단 기준은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방호조치"다(대법원 2013다1921 판결).
  •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났는지에 대한 증명이 결론을 갈랐다.
  • 어린이가 이전에 구명조끼를 입고 성인용 풀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다는 진술도 고려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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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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