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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신경근차단술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환송 후 항소심 — 사고 후 9년 넘게 생존한 점에서 여명을 9년→15년으로 늘려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97,347,229원 추가), 책임 80% · 월소득 10,936,875원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2016. 01. 28

한 줄 결론1심판결 재산상 손해 부분 중 97,347,229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병원은 97,347,229원과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 병원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2/3은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기대여명은 감정 당시 통계보다 '실제 생존 기간'이 길면 늘어난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서 생존 사실 자체가 여명 판단을 바꿔 재산상 손해가 약 1억 원 늘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4억 1,634만원 · 인정 9,7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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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법원이 재산상 손해 중 환자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한 뒤의 항소심. 1심이 '50대 완전사지마비 환자 여명 9년'으로 본 기대여명을 어떻게 다시 정하나. 소득 · 상실률 · 기왕증 · 책임비율 · 치료비 상계 항변은 그대로인가.

사실관계

  • 1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은 시술상 과실 ·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책임 80%, 여명 9년으로 원고 1에게 1,003,576,696원을 인용했다. 환송 전 항소심 뒤 원고와 병원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 중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가족들의 위자료와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부분은 확정됐다.
  • 2원고(1952. 7. 26.생, 사고 시 51세 7개월)는 환송 후 항소심에서 2,416,344,052원을 추가로 구했다. 변론종결일(2016. 1. 14.) 현재 사고(2004. 3. 23.) 후 11년 10개월이 지나 생존 중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발생은 1심 이유를 인용하되 책임제한 부분을 다시 썼다 — 1998년부터 저림 증상이 있다가 2003~2004년에야 검사해 추간판탈출증 · 협착이 확인된 점, 신경근차단술에서 드물게 불가피한 척수경색 가능성, 예상외 결과의 불가피성, 시술 직후 최선의 처치를 다한 점을 들어 80%.
  • 2여명 — 완전사지마비 환자는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여명이 단축되고 50대 환자 9년 추정 연구가 있지만 1980년대 의학수준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사고 후 9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으므로 사고일부터 15년인 2019. 3. 23.까지 생존할 것으로 봤다.
  • 3소득 · 가동연한 — 의사의 가동연한 65세(2017. 7. 25.).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합계 ÷ 15개월 = 월 10,936,875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월 20,653,479원 주장은 그 신고가 참고자료일 뿐이고 2004년 기본경비 누락, 신경정신과 단순경비율 73.9%와의 괴리를 들어 배척.
  • 4상실률 100%(맥브라이드 Ⅲ-D-(3)). 기왕증 최소 23% 주장은 추간판탈출증이 전신마비 후유장해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감정상 현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다고 인정돼 배척. 병원의 미지급 치료비 726,532,888원 상계 항변은 과실로 회복 불가능하게 된 뒤의 치료는 진료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에 불과해 청구할 수 없다며 배척(대법원 92다15301 판결). 위자료 30,000,000원.

결론

1심판결 재산상 손해 부분 중 97,347,229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병원은 97,347,229원과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 병원 항소 기각(소송총비용 2/3은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명 단축 감정은 통계일 뿐이고, 소송이 길어져 실제 생존이 확인되면 법원은 여명을 다시 정한다 — 이 사건은 9년에서 15년으로 늘어 일실수입이 증가했다.
  • 대법원이 일부만 파기하면 확정된 부분(가족 위자료 등)은 환송 후 심판 대상에서 빠진다.
  • 2016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301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제436조(환송 후 심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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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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