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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경추 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으로 완전사지마비 — 시술상 과실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정신과 전문의 월소득 10,936,875원 · 여명 9년으로 책임 80%, 10억 353만 원(1심, 항소심에서 여명 15년으로 증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2009. 11. 0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 어머니 각 10,000,000원과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나11746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의료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장해가 생기면 그 뒤 같은 병원의 치료비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상계 불가). 항소심(2015나31713, 환송 후)은 여명을 15년으로 늘려 재산상 손해를 97,347,229원 더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4억 1,992만원 · 인정 10억 3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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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추간판탈출증 통증으로 세 차례 주사 시술을 받은 51세 정신과 전문의가 네 번째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 직후 호흡마비 · 사지마비가 왔고 척수경색으로 경추 3번 이하 완전사지마비가 됐다. 시술상 과실이 추정되나, 응급처치 지연 · 설명의무 위반은 어떤가, 의사의 소득 · 여명 · 기왕증은 어떻게 보나, 병원의 치료비 7억 2천만 원 상계 주장은 되나.

사실관계

  • 1원고 1(1952. 7. 26.생, 정신과 전문의로 2001. 3.부터 동업 의원 운영, 지분 50%)은 1998년경부터 양팔 · 왼쪽 목 저림이 있다가 2003. 8. 5. 피고 병원에서 경추 5-6번 척추증 · 좌측 5번 경추근 병증 진단을 받았다. 2004. 3. 2. MRI에서 경추 4-5번 추간판탈출증, 5-6 · 6-7번 부분탈출증, 척추공간협착이 확인돼 같은 날과 3. 9. 경막외 신경차단술, 3. 16. 견갑상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 22004. 3. 23. 14:10경 경추 5번 신경근차단술에서 조영제 0.5ml로 위치를 확인한 뒤 트리암시놀론 20mg과 리도카인 1cc를 주입했는데 수 분 뒤 호흡마비 · 의식소실 · 전신마비가 나타났다. 15:20경 앰부배깅 등 응급조치 후 회복실로 옮겨 16:55 LMA 튜브, 17:08 기관내 삽관을 했고 18:00경 자가호흡이 돌아왔다. 당일 CT에서 연수부터 경추 3번까지 광범위한 척수경색이 확인됐다.
  • 3원고 1은 경추 3번 이하 모든 운동 · 감각이 소실돼 입만 움직여 의사소통하고, 하루 100여 차례 기계로 침을 흡입하며 기관절개 · 위루 · 방광루 상태로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존한다. 원고 1은 3,419,920,748원, 가족 넷은 각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2003년 · 2004년 신고 사업소득은 126,986,766원 · 37,066,372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추정 — 시술 직후 갑자기 사지마비가 생긴 경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39674 · 99다66328 판결). 시술 전 보행에 장애가 없었고, 시술 직후 신경근동맥 압박 · 손상 시 나타나는 척수경색 · 마비가 발생했으며, 동맥경화 · 혈전증 기왕증이 없고, 직전 시술들에서 척수경색 소견이 없었고,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갑자기 척수경색이 생길 가능성이나 알 수 없는 원인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병원이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바늘 · 조영제로 신경근동맥을 지나치게 압박 · 자극해 동맥 수축 · 경련 → 척수경색을 일으켰다고 추정했다. 체질적 소인 · 기왕증으로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
  • 2응급처치 지연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설명의무는 3. 16. 외래기록에 'root block risk 설명'이라고만 있고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환자가 의사이고 두 차례 시술 경험이 있어 설명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고 동의서도 없어, 사지마비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 3책임제한 — 기존 추간판탈출증 · 협착, 신경근차단술에서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척수경색이 생길 가능성, 예상외 결과의 불가피성, 병원이 5년간 치료해 진료비 총액이 966,020,390원(환자부담 726,550,028원)에 이르는 점을 참작해 80%.
  • 4손해 — 여명은 50대 완전사지마비 환자 기준 9년(2013. 3. 23.), 가동연한은 의사로서 65세(대법원 93다3158 판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2003년 + 2004년) ÷ 15개월 = 월 10,936,875원.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으로 월 20,653,479원이라는 주장은 그 신고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경비 기재가 누락됐으며 신경정신과 단순경비율 73.9%에 비해 비용 비율이 49%에 불과하다며 배척. 상실률 100%(맥브라이드 Ⅲ-D-(3)), 기왕증 23% 주장은 감정상 현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다고 인정돼 배척. 여명 이후 가동종료일까지는 생계비 1/3 공제. 일실수입 1,216,970,870원 × 80% = 973,576,696원.
  • 5상계 —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그 뒤 후유증 치유 · 악화 방지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전보에 불과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92다15301 판결). 미지급 치료비 726,532,888원의 상계 항변을 배척했다. 위자료 원고 1 30,000,000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둘 · 어머니 각 10,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003,576,696원, 배우자 20,000,000원, 자녀 · 어머니 각 10,000,000원과 2004.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과실로 회복 불가능한 장해가 생긴 뒤 그 병원에서 받은 5년간 치료비(환자부담 7억 2천만 원)는 환자가 갚을 돈이 아니라고 봤다 — 손해배상에서 상계되지 않는다.
  • 전문직 소득은 과세관청 신고 사업소득이 기준이 됐고, 더 높은 소득 주장은 사업장현황신고 · 경비 추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1713, 대법원 파기환송 후)은 사고 후 9년이 지나도 생존한 점을 들어 여명을 사고일부터 15년(2019. 3. 23.)으로 늘려 재산상 손해 1,070,923,925원(97,347,229원 추가)을 인정했다. 가족 위자료 부분은 환송 전에 확정됐다.
  • 2009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여명 부분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674 판결 ·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의료과실 추정)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설명의무)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피해자 측 요인 참작)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301 판결(치료비 청구 불가)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3158 판결(의사의 가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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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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