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아들의 방화로 옆집 연소 — 아버지도 감독 소홀로 공동불법행위, 연기 흡입 치료비 233,490원 · 91,120원과 위자료 각 1,000,000원 인정, 가재도구 53,968,232원 주장은 화재보험금 12,780,000원 수령으로 전보됐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2017. 07. 06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440,000원, 원고 2에게 1,233,49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인정액 1,091,120원 중 청구 범위)과 2017. 7. 7.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6095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화재 피해자가 자기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 청구에서 공제되는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 인정한 손해액이 곧 실제 손해라고 보아 그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기 흡입으로 하루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 숫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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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분열장애 3급인 아들이 같은 날 두 번째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졌을 때 함께 사는 아버지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에서 가재도구 보험금을 받은 뒤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연기 흡입 위자료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아파트 401호 소유자이고 원고 2(모) · 원고 3(처)과 함께 거주한다. 피고 1은 인접한 402호 소유자, 피고 2는 피고 1의 아들로 정신분열장애 3급 장애인이다.
- 2피고 2는 2016. 7. 4. 16:00경 아버지와 다툰 뒤 자기 방 침대 위에 수건 · 헝겊 · 부탄가스를 쌓고 불을 붙였다. 피고 1이 사무실 CCTV로 보고 와서 불을 끄고 안정시킨 뒤 돌아갔다. 20:00경 귀가한 피고 1에게 피고 2는 톱과 망치를 꺼내 보이며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했고, 이후 방에서 다시 불을 질렀다. 피고 1이 끄려 했으나 피고 2가 톱 · 망치로 방해해 소방서에 신고했다.
- 322:00경 불이 401호로 옮겨 붙어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렸고 원고 2 · 원고 3이 연기를 흡입해 2016. 7. 4.~7. 5. 병원 응급치료를 받았다.
- 4원고들은 원고 1에게 16,000,000원(가재도구 41,180,000원 중 일부 · 수리비 · 치료비 · 위자료), 원고 2에게 2,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고 2는 방화로 화재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다. 피고 1은 정신분열증 장애인인 아들이 이미 방화를 시도하고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동태를 살피고 방화 도구와 진화 방해 도구를 미리 제거해 방화를 막거나 신속히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다.
- 2가재도구 53,968,232원은 원고 1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금액이고 보험회사는 그중 12,780,000원만 손해액으로 인정해 지급했으며 그 수령으로 가재도구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여, 제출 증거만으로 53,968,232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3그을림 제거 수리비 440,000원은 원고 1의 손해로 인정. 응급치료비는 원고 2 233,490원, 원고 3 91,120원이고 원고 1의 치료비 91,120원은 증거가 없다.
- 4연기를 흡입해 치료받은 원고 2 · 원고 3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 각 1,000,000원. 원고 1은 치료받은 증거가 없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440,000원, 원고 2에게 1,233,490원, 원고 3에게 1,000,000원(인정액 1,091,120원 중 청구 범위)과 2017. 7. 7.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정신질환자의 방화에 대해 동거 가족의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날의 구체적 징후를 알고도 막지 않았는가"로 판단됐다.
- 자기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차액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보험사 인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보험사에 낸 청구액은 증명이 아니다.
- 연기 흡입 · 하루 응급치료 → 위자료 100만 원.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기간 · 증상이 다르면 금액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