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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정신질환 아들이 당일 두 번째 방화로 아파트 화재 — 보호의무자인 아버지의 감독 과실 인정, 가재도구 손해 33,618,770원에서 수령 보험금 12,780,882원 공제한 범위 내 1,550만 원 추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2018. 04. 04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아버지는 원고 1에게 15,500,000원(아파트 수리비 440,000원과 합해 15,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아버지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성인 정신질환자가 낸 화재라도 보호의무자(부모 등)에게 감독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 특히 그날 이미 위험 징후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자기 재물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빠지고, 그 부분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600만원 · 인정 1,59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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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성인이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하고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 직계존속(아버지)이 이를 막지 못해 다시 방화로 이웃 아파트가 불탔다. 아버지가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피해자가 자기 보험으로 받은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관계

  • 1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1심 공동피고, 분리 확정)이 화재 당일 이미 한 차례 방화한 뒤에도 톱과 망치로 위협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계속 보였고, 그 뒤 다시 방화해 이웃(원고들) 아파트에 화재 피해를 냈다.
  • 2원고 1은 아파트 수리비와 가재도구 손해로 16,000,000원을, 원고 2 · 3은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000,000원 · 1,000,000원을 방화자와 그 아버지(피고)에게 청구했다. 1심은 아버지에 대해 원고 1의 아파트 수리비 440,000원, 원고 2에게 치료비 233,490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3에게 치료비 91,120원 + 위자료 1,000,000원(청구 범위 내 1,000,000원)만 인정했고, 원고 1과 아버지가 항소했다.
  • 3원고 1은 가재도구 손해 보전으로 자기 보험사에서 보험금 12,780,882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전부개정 전)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의 직계존속을 민법상 부양의무자로서 보호의무자로 하고,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정한다.
  • 2방화자가 당일 이미 1차례 방화했고 그 뒤에도 톱 · 망치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증세를 보였으므로,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동태를 잘 살피며 방화 등 우발적 행동을 미리 막고, 그런 행동이 있어도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지 않도록 대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그 보호 · 감독상 과실은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이고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도 있다.
  • 3방화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아버지의 책임은 같은 화재사고에 기초하고 한쪽 변제로 다른 쪽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다.
  • 4가재도구 손해액은 33,618,770원으로 인정되고, 원고 1이 보험사에서 받은 12,780,882원을 공제한 20,837,888원 범위 안에서 원고 1이 구하는 15,5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아버지는 원고 1에게 15,500,000원(아파트 수리비 440,000원과 합해 15,9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아버지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성인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 책임은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 감독자 책임)가 아니라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일반 불법행위 과실로 인정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도 보호의무자 조항이 있으므로 비슷한 구조가 가능하지만, 과실 인정은 그날의 구체적 징후에 달렸다.
  • 피해자가 자기 화재보험 · 가재도구 보험으로 먼저 받은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손해에서 공제된다(손익상계). 보험으로 메워지지 않은 부분만 가해자에게 청구한다.
  • 위자료는 다친 이웃 2명에게 각 1,000,000원이 인정됐고(1심 유지), 재물 손해만 있는 원고 1에게는 위자료 항목이 없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2항(보호의무자)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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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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