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택시회사 차고에서 동료 기사에게 폭행당해 사망 — 회사 사용자책임 30%, 정년 뒤 재계약 기사의 가동연한은 계약 만료(만 63세 무렵)까지로 봐 딸들에게 17,839,171원 · 15,684,087원(항소심, 대법원 일실수입 부분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2018. 10. 10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17,839,171원(상속 10,684,087원 + 치료비 · 장례비 2,155,084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15,684,0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와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가동연한을 재계약 만료 무렵(만 63세 남짓)으로 끊었지만, 대법원(2018다285106)이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했다 — 육체노동 가동연한 65세 이후에는 직종 실태와 개인 사정을 심리해 정해야 한다. 사용자책임과 30% 제한은 유지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370만원 · 인정 1,78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정년(만 60세)을 지나 1년 단위로 재계약해 일하던 택시기사가,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던 동료 기사와 회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당해 숨졌다. 유족(딸 2명)이 택시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근무시간 전의 다툼도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가, 망인 과실로 책임은 얼마나 줄고, 가동연한은 언제까지로 보나.
사실관계
- 1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자 상속인이다. 망인은 택시회사(피고)의 기사로, 정년 뒤인 2013. 3. 21.경 근로계약기간 2013. 4. 1.~2014. 3. 31.(상호합의로 재계약 가능)의 계약을 새로 맺고 일했다.
- 2망인과 동료 기사는 차량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고, 회사는 2013. 9. 1.경에야 배차를 바꿨다. 2013. 9. 3. 망인은 근무 시작시간(07:00)보다 3시간여 이른 새벽에 나와 운행을 마치고 복귀한 동료 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몸싸움 끝에 폭행을 당해 숨졌다. 관련 행정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됐다.
- 3원고 1은 53,702,916원, 원고 2는 47,956,024원을 청구했다. 동료 기사는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했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책임: 사고는 동료 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뒤 일어나 업무시간 중 사고에 해당하고, 직무와 밀접한 차량관리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는 것을 알았을 회사가 격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 2책임 제한: 배차가 바뀌었는데도 새벽에 나와 먼저 시비를 걸고 싸움을 다시 시작한 망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 ·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고, 폭행 정도에 비해 사망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겼으며 사무집행 관련 정도도 크지 않다며 회사 책임을 30%로 정했다.
- 3가동연한: 일반노동 · 택시운전자는 경험칙상 만 60세까지로 봐 온 판례(대법원 91다6665 · 91다35243 판결 등)와 회사 정년 60세, 1년 단위 재계약, 재계약을 해도 만료 무렵(2015. 3. 31.경) 만 63세 남짓인 점 등을 들어 그때까지로 봤다.
- 4계산: 일실수입 21,227,251원 × 30% = 6,368,175원, 치료비 · 장례비 7,183,615원 × 30% = 2,155,084원. 위자료는 공탁금 10,000,000원 등을 참작해 망인 15,000,000원, 딸들 각 5,000,000원으로 정했고, 상속대상 21,368,175원을 1/2씩 나눴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 1에게 17,839,171원(상속 10,684,087원 + 치료비 · 장례비 2,155,084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2에게 15,684,08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와 피고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은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직종의 연령별 근로자 수 · 취업률 · 근로조건 · 정년과 피해자의 연령 · 경력 · 건강상태를 심리해야 한다며, 만 63세 무렵으로 단정한 부분을 깼다.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폭행 사망 사건이라 회사 책임은 30%로 크게 줄었다 — 사용자책임이 인정돼도 피해자 과실 비율이 금액을 좌우한다.
- 가해자의 형사공탁금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가동연한)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