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기다린다" 112 신고를 다른 가정폭력 건으로 오인해 24분 방치, 30대 여성 피살 — 국가배상 인정하되 책임 20%, 망인 위자료 1,000만 원 · 유족 각 5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가단23482016. 06. 17
한 줄 결론국가는 부모에게 각 5,956,673원, 자녀에게 각 35,820,225원과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204724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경찰의 부작위로 제3자 범행을 막지 못한 국가배상에서는 책임비율이 낮게(20%) 잡혔다. 일실수입 258,202,250원이 인정돼도 20%만 남아, 위자료가 배상액에서 큰 몫을 차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373만원 · 인정 3,5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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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살인 예고성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앞선 다른 신고와 같은 건으로 잘못 보고 24분간 조치하지 않은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 국가배상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가 싸운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사실관계
- 12015. 9. 12. 19:33경 가해자가 아들의 교제 상대(34세 여성, 망인)와 통화로 다툰 뒤 과도를 들고 기다렸다. 아들이 21:12:11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죽이겠다며 기다리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21:27:22 출동을 독촉하는 재신고를 했다.
- 2파출소 상황근무자는 21:02:09 근처에서 접수된 다른 가정폭력 신고와 같은 건 같다는 의견을 냈고, 경찰서 상황실이 장소가 다르다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현장 경찰관은 방문 호수 표기를 보고 동일 건이라고 보고했다. 21:36:42에야 별건임을 깨달았고, 21:40경 가해자가 망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뒤 21:40:49 순찰차가 도착했다.
- 3망인의 부모와 자녀 2명(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부모 각 11,435,099원, 자녀 각 73,730,33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신고 내용과 주소가 명확히 다르고 상황실이 지적하며 거듭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24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이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 2별건임을 깨달은 뒤 몇 분 만에 도착한 점, 구체적인 살해 예고 신고였던 점, 가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이어서 도착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가 싸웠다는 사정만으로 자초한 위난이라거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경찰은 범행에 가담하거나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도 없었으며, 망인이 일부러 찾아와 말림에도 싸운 점을 들어 국가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 34세 6개월 여성,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일 89,566원, 월 22일, 60세까지 305개월, 생계비 1/3, 호프만 196.5557로 258,202,250원. 장례비 등 9,566,730원(부모 각 4,783,365원). 위자료는 망인 10,000,000원, 부모 · 자녀 각 5,000,000원.
결론
국가는 부모에게 각 5,956,673원, 자녀에게 각 35,820,225원과 2015. 9. 12.부터 2016. 6.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망인 손해 61,640,450원(재산손해 258,202,250원 × 20% = 51,640,450원 + 위자료 10,000,000원)이 자녀 2명에게 30,820,225원씩 상속됐다.
- 위자료에는 책임제한 비율을 곱하지 않고 사정을 참작해 금액을 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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