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재보험 성격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전한 보험자의 구상 — 중개보조원에게 22,869,398원 인용, 매도인에게는 "협회에 이미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2017. 08.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 2는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5847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협회)의 구상권은 보험자로 넘어가고, 그 뒤 피보험자에게 한 변제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변제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면 준점유자 변제로 보호될 수 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별로 결론이 갈린 것은 항변을 누가 했느냐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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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뒤 협회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로 취득한 구상권을 중개보조원 ·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보험금 지급 뒤 중개보조원이 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한 것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매수인은 2006. 10. 9. 중개보조원(피고 2)의 중개로 매도인(피고 1)으로부터 토지 2필지를 22,000,000원에 매수하고 중개수수료 2,000,000원을 포함해 24,000,000원을 지급했다. 토지는 국유재산 불법매각을 이유로 국가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둔 상태였고, 피고 2는 "나중에 국가가 환수해도 특례매각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의 말소 소송으로 2010. 6. 9. 매수인 명의 등기가 말소됐다.
- 2매수인이 피고들과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단14501)에서 2012. 11. 23. 피고 1은 매매대금 2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피고 2와 협회는 책임 70%로 제한한 15,400,000원을 피고 1과 각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 확정됐다. 협회는 2013. 10. 21. 원리금 22,869,398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1,650,000원을 지출했다.
- 3원고는 협회와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11. 8. 1.~2012. 7. 31.)을 체결한 보험자로 2015. 8. 26. 협회에 24,519,39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했다.
- 4협회는 피고 2를 사용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구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6226)에서 승소했고, 피고 2가 2016. 10. 20. 협회에 20,582,460원을 지급하고 2,286,938원을 감면받아 구상 종결 확인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으면 다른 채무자에게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할 수 있고(대법원 2005다19378 판결),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없어 내부 부담부분이 전혀 없으면 수인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다(대법원 2011다52727 판결). 협회의 부담부분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공동 면책된 22,869,398원을 공동하여 구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이를 취득했다.
- 2협회가 지출한 소송비용 1,650,000원은 피고들도 각자 응소하며 자기 비용을 쓴 이상 피고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 아니어서 구상 대상이 아니다.
- 3원고가 2015. 8. 27. 보험금을 지급해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뒤 피고 2가 협회에 한 변제는 무권리자에 대한 지급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 보험계약은 공제금 지급책임을 다시 보장하는 재보험 유사 계약으로 피고들이 알 수 없었고, 협회가 구상 소송에서 승소해 그 판결에 따라 피고 2가 변제하고 종결 확인을 받은 점에서 선의 · 무과실로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4통상의 공동소송에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3다47196 판결),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2에 대해서는 변제 효력을 판단할 수 없고 22,869,398원과 2015. 8.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 2는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제 · 보험금을 받은 피해자 측 채권이 보험자에게 넘어간 뒤에는 원래 채권자에게 갚아도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변제 전에 "누가 지금 채권자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 준점유자 변제 보호는 변제자의 선의 · 무과실이 전제다. 재보험 · 보험자대위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 공동소송에서는 한 피고의 항변이 다른 피고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는다. 피고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425조(출연채무자의 구상권)
-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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