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중 실신한 환자, 19시간 뒤 CT에서 외상성 뇌출혈 발견 후 수술 · 사망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적응증 · 수술 적응증도 없어 의료과실 · 설명의무 위반 모두 부정,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2017. 09. 28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원고별 청구액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206024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검사 중 실신 뒤 뇌출혈이 발견됐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신 직후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CT · 수술 적응증이 없었다면 "지연"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1,17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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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성음주 · 인지저하 환자가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중 실신했고, 다음날 07:47 뇌 CT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 경막하출혈 · 뇌부종이 발견돼 개두술 ·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16일 뒤 사망했다. 유족은 실신 때 두부 외상에 대한 응급조치 · CT 미시행, 약 19시간의 검사 지연과 11시간 뒤 수술, 감압술 미시행과 경과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원고별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4. 11. 10. 전신 위약감 · 기억력 감소 · 요실금으로 다른 의료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2014. 11. 11.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했다. 신경과는 뇌혈관 질환 · 경동맥 협착 · 만성음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진단 아래 정밀 진단을 위해 응급의학과로 전과했다. 망인은 1년 전부터 알코올 금단 발작 증상으로 치료받아 왔고 내원 당시 정신착란 증세가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하고 보호자 도움 없이 단독 보행이 가능했다.
- 2응급의학과 의사가 12:10 면담 뒤 혈액검사 · 엑스레이 등을 하기로 했는데, 망인은 12:27경 흉부 엑스레이 검사 중 식은땀을 흘리며 실신했다가 12:33 응급실로 돌아왔다. 의사는 12:33 실신 사실을 고지받고 즉시 상태를 관찰하고 12:38 혈당 검사 · 활력징후를 측정했으며 결과는 정상이었다. 13:22 뇌 MRI를 위해 이동했으나 수액 주사바늘을 뽑는 등 협조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했고, 16:14 양쪽 팔다리 경직으로 산소흡입 · 정맥주사 처치를 받아 16:20 진정됐으며, 16:40 신경외과에 입원했다. 입원 후 17:15에도 주사바늘을 빼려 해 보호자가 양손 억제대를 요청했다.
- 32014. 11. 12. 07:47 뇌 CT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양쪽 전두엽 · 측두엽 급성 뇌출혈 및 뇌부종, 경막하출혈이 발견돼 09:30 개두술 및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망인은 2014. 11. 28. 03:21 외상성 뇌출혈 ·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유족(배우자 · 자녀 2명)은 각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환자의 구체적 증상 · 상황에 따라 위험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기준은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규범적 의료수준이다(대법원 2011다36848 판결). 실신 뒤 약 19시간 만에 CT를 했고 거기서 외상성 뇌출혈이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진단 · 치료 ·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 2① 내원 당시 의식 명료 · 단독 보행 가능 · 운동감각 이상 없음으로 낙상방지조치 필요성이 없었고, 실신 때 두개골 · 안면 골절을 입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실신 직후 관찰 · 혈당 · 활력징후가 정상이고 두통 · 오심 · 구토 · 편마비 등 두부 외상 의심 소견이 없었다. ② 응급 CT를 반드시 해야 하는 두부 손상은 GCS 저하, 1㎝ 이상 함몰골절, 양쪽 동공 크기 1㎜ 이상 차이, 의식 악화 등인데 해당하지 않았고, 뇌출혈이라도 바로 개두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저하 · 신경학적 마비 · 뇌압 상승 등 적응증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은 해당하지 않았다. ③ MRI는 통제가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이 어렵고, 망인은 13:22 움직임이 조절되지 않았으며 16:14 경직 뒤 16:20 진정, 17:15에도 억제대가 필요한 상태여서 영상검사에 적합하지 않았다.
- 3④ 수술 후 2014. 11. 12. 16:05 CT에서 혈종이 충분히 제거되고 감압이 조절돼 별도 감압술은 불필요했고, 매일 CT를 해야 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11. 12. · 13. · 17. · 19. · 24. · 26. 6회 CT로 경과를 관찰했다. 11. 13. 경한 뇌부종, 11. 19. 약간 심해졌다가 11. 24. 감소, 11. 26. 약하게 남는 등 전체적으로 호전돼 감압 조치 필요성이 없었다. ⑤ 수술 후 이뇨제 등 뇌압 상승을 막는 보존적 치료를 했고, CT를 하지 않은 11. 14.~16.에도 GCS 반복 체크, 수술 부위 · 감염 · 활력징후 · 섭취량 · 배설량 관찰을 지속했다.
- 4설명의무 — 엑스레이 검사 중 두부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다. 뇌부종이 호전돼 감압술이 불필요했으므로 악화 시 위험 ·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수술 당일 유족에게 혈종 제거 결과와 재출혈 · 심정지 위험을, 다음날 중환자실 관찰 필요성과 폐렴 · 요로감염 · 심근경색 합병증 및 사망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원고별 청구액 111,749,422원 · 76,166,281원 · 71,166,281원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2060247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뇌출혈 "진단 지연" 주장은 ① 그 시점에 CT 적응증이 있었는지, ② 환자 상태가 검사에 적합했는지로 판단된다. 실신 직후 활력징후 · 신경학적 소견이 정상이면 적응증이 부정될 수 있다.
- 수술 뒤 경과관찰은 "매일 CT"가 기준이 아니다. 6회 CT와 GCS 체크, 보존적 약물치료가 충분한 관찰로 인정됐다.
- 진료기록감정(2개 대학병원) · 법의학 사실조회가 판단 근거였다. 유족 측이 두부 외상 발생 자체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출발점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390조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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