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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뒤 경과관찰 중 뇌경색 사망 — 갑작스런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설명의무 위자료 인정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2013. 02.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쪽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설명했다면 환자가 선택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합리적인 경과관찰 중의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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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파열성 뇌동맥류(터지지 않은 뇌혈관 꽈리) 결찰수술 1주일 뒤 CT에서 작은 뇌경색 ·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나왔는데, 의료진은 즉시 추가검사 없이 경과를 지켜봤고 환자는 2~3일 만에 큰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그 소견과 추가검사(뇌혈관조영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 1환자는 2003. 5. 20. 대학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동맥류 목을 클립으로 묶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전 의사는 부작용인 뇌경색 등을 설명했다.
  • 2수술 뒤 상태가 비교적 좋아지던 중 2003. 5. 26. 경과 확인용 뇌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이 보였다. 당시 환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근력 저하도 없었다. 의료진은 이 소견이나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봤다.
  • 3환자는 2~3일 만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뇌경색으로 진행돼 사망했다. 원심은 진료상 과실은 부정했으나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했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뇌혈관조영술 등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로 사망했다는 유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 2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설명했다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해 중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데 대한 것이므로, 수술 등 침습이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만 대상이라고 했다(94다27151). 또 진료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91다23707 · 2010다95635).
  • 3수술 뒤 CT의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게 보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비파열성 동맥류 수술 뒤 혈관 연축(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으로 뇌경색이 오는 것은 증례 보고 대상일 만큼 드물며, 환자 상태도 양호했으므로, 2~3일 만의 사망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경과관찰은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갑작스런 악화 가능성이나 추가검사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치료기회 상실이나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결론

파기환송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쪽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수술 뒤 경과관찰 중 갑자기 악화된 사건에서, 경과관찰을 택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예외적 악화 가능성이나 추가검사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 이 판결은 설명의무의 범위를 좁힌 쪽이다. 수술 전 · 침습 전의 위험 설명 의무는 그대로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당시 환자 상태와 예측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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