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으로 올라 종전 장해연금 받다 숨진 근로자 — 배우자의 차액일시금 청구, 진폐는 일시금 근거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2081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거부(반려)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진폐 근로자에게 종전 연금액이 유지돼도 진폐 급여 체계 안에 있는 것이라, 유족은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뿐 차액일시금은 받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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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 장해연금을 받다 개정법 뒤 진폐보상연금으로 바뀌고, 2014년 1급으로 오른 뒤 부칙에 따라 종전 장해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숨지자, 배우자가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일시금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근로자는 2007년 3월 진폐 7급으로 결정돼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0년 11월 개정법 시행으로 진폐보상연금으로 전환해 받았다.
- 22014년 2월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1급이 되자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장해연금을 받다가 2015년 2월 숨졌다.
- 3배우자가 남편이 받은 연금을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못 미친다며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생전 급여가 진폐보상연금이라 일시금 근거가 없고 이미 유족연금으로 전환해 지급 중이라며 반려했다.
법원의 판단
- 1개정법은 장기 요양 진폐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보상 형평을 위해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 유족급여를 빼고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체계로 바꿨고, 생전 보상을 늘리는 대신 유족 일시금을 없앤 입법 결단이라고 봤다(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 2부칙은 종전 연금액이 더 많으면 그 액수를 계속 주라는 것이고, 일반 장해급여의 차액일시금 조항(제57조)을 적용하라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3달리 보면 진폐근로자 본인도 일시금을 고를 수 있게 돼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평균임금이 높은 일부 근로자만 다르게 대우하는 차별이 생긴다는 점도 들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거부(반려) 처분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 부칙의 해석이다 — 진폐 급여 체계는 그 뒤에도 바뀌었을 수 있어 당시 기준으로 본다.
- 배우자는 남편이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받고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 제57조(장해급여) · 제58조(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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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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