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 3급에서 7급으로 내려간 광원 — 개정법 경과규정상 종전 장해보상연금 대상이라며 기초연금만 준 처분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783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종전 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7급)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이미 받은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 지급을 늦춘 것은 지급 시기 조정일 뿐이라, 시행 당시 실제 연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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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진폐 장해가 2006년 7급(일시금 수령) → 2011년 3급(연금 선택) → 2012년 7급으로 바뀐 근로자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대신 종전 법의 7급 장해보상연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사실관계
- 11987년~1988년 탄광에서 광원으로 일한 근로자가 진폐 1형 진단을 받았고, 심폐기능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 22006년 7급 판정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2011년 1월 3급 판정을 받자 장해보상연금을 골랐다. 공단은 이미 받은 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 32012년 7월 다시 7급 판정이 나오자 공단은 2010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만 지급했다.
- 4근로자가 2017년 종전 법에 따른 7급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7급 일시금을 받았다며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
- 1개정법은 요양 여부에 따른 보상 불균형을 줄이려 진폐에는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주도록 바꿨고, 부칙으로 종전 수급자의 지위를 보장했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종전 연금 수급자 중 시행 뒤 등급이 바뀐 사람에게 종전 연금이 더 많으면 계속 주도록, 제3항은 일시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만 주도록 정했다.
- 2재요양 뒤 악화로 연금을 고른 사람에게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주지 않는 시행령 규정은 중복 지급을 막으려 지급 시기만 늦춘 것이라, 이 근로자는 시행 당시 3급 연금을 받던 사람으로 봤다. 시행 전에 3급 판정과 연금 청구가 있어 지급 사유도 이미 생겼다고 했다.
- 3최종 등급이 처음과 같은 7급이라 변경이 없다는 공단 주장에는, 3급 판정에 오류 자료가 없고 법령이 등급 변경을 전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종전 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7급)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2010년 11월 진폐보상연금 도입 때의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다룬 판결이다 — 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36조 · 제91조의3 · 부칙 제2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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