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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15층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져 주차 차량 파손 — 수리비 2,813,000원 구상에 "창문은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호실 소유자 책임 부정(항소심에서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2018. 01. 30

한 줄 결론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호실 소유자는 공용부분 창문 낙하 사고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아파트 공용부분(복도 창문 · 난간 · 외벽)에서 생긴 낙하 사고의 배상 상대는 호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가 먼저다. 자차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구상 상대를 정할 때도 같은 기준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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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도식 아파트의 호실 출입문 부근 복도 난간 창문이 떨어져 차량을 파손했을 때, 그 호실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2014. 12. 26. 지하 1층 · 지상 15층 복도식 아파트 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전부터 복도 난간 위에는 바람 · 소음 차단용 알루미늄 창틀과 유리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 22016. 8. 29. 17:20경 15층 복도에 있는 피고 호실 출입문 부근 창문이 강풍으로 창틀에서 이탈해 아래 주차구역에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
  • 3원고(자동차보험자)는 2016. 11. 14. 수리비로 2,813,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창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가소560287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 · 보존상 하자로 생길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 ·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다(대법원 2000다386 판결).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관리에 관한 권한 · 책임은 관리단에 귀속된다(대법원 97다19625 판결).
  • 2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용부분을 관리해 왔고, 창문은 피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복도 전체에 같은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창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공용부분이고 점유자도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봤다. 피고가 점유자라는 증거는 부족하다.
  • 3공작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면책되는 경우에 한해 2차적으로 책임진다. 피고가 공용부분을 공동소유하더라도 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책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유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결론

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호실 소유자는 공용부분 창문 낙하 사고의 점유자 · 소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작물 책임은 점유자가 1차, 소유자가 2차다. 공용부분이면 점유자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이고, 개별 호실 소유자에게 바로 청구하면 이 사건처럼 기각될 수 있다.
  • 구상 소송의 상대를 정할 때 "사고 지점이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낙하 사고라도 창문이 전유부분(베란다 창 등)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소액(2,813,000원) 사건이지만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제1항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625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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