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중 기존 임플란트 파절, 재시술 중 스크류드라이버 기도 낙하 — 치과의사 책임 인정, 선불 치료비 반환 포함 31,533,178원(위자료 1,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18가단192002021. 03.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2018.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나20758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그 전제가 된 재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다. 의료과실에서 환자가 낸 치료비 자체가 손해로 반환된 점도 눈에 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15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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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과의사가 보철 재치료 중 크라운을 제거하면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를 파절 · 동요시켰고, 재식립을 약속한 합의서를 쓴 뒤 시술 중 진료도구를 환자 기도에 떨어뜨려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환자는 결국 상악 치아를 모두 잃고 전체 틀니를 하게 됐다. 합의서의 부제소 효력, 각 치아별 과실, 선불 치료비 반환, 일실수익과 위자료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0년경 다른 치과에서 한 상악 보철이 떨어지는 문제로 2016. 7. 4. 피고 치과를 처음 찾았다. 피고는 기둥을 다시 심고 기존 크라운을 접착했으나 다시 탈락해 2017. 4. 10. 발치 · 임플란트 식립 · 새 크라운 제작 등 새 보철치료안을 제시했고, 환자는 치료비 6,800,000원 중 5,000,000원을 선불로 냈다.
- 22017. 9. 28. 부착한 앞니 부분 크라운이 곧 깨져 2017. 10. 25.~26.경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플란트 픽스쳐 1개가 파절되고 3개가 동요했다. 양쪽은 2017. 10. 30.자 합의서로 피고가 임플란트를 재식립하고 환자는 이의제기 ·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 3피고는 2017. 11.~12. 픽스쳐를 제거 · 재식립했고, 2018. 4. 11. 어버트먼트 시술 중 길이 1.7cm 스크류드라이버가 환자 기도 안쪽으로 떨어졌다. 피고는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000,000원이 확정됐다. 환자는 이후 진료를 거부하고 2019년 다른 병원에서 남은 임플란트 · 보철 · 자연치를 모두 제거해 2020. 4. 1.경부터 상악 전체 틀니를 쓰고 있다. 청구액은 50,000,000원이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감정의들의 의견과 피고가 스스로 재식립을 약속한 합의서에 비추어, 피고가 크라운 제거 시술에서 기존 임플란트에 손상이 가지 않을 방법을 택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무리한 힘을 가한 과실을 인정했다.
- 2합의서의 권리 포기 문구는 피고가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해 치료 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효력조건으로 한다고 봤다. 어버트먼트 연결 2단계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파절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재식립해 증례 보고도 없는 이례적 시술이었으며 식립각도도 부적절했고, 결국 식립된 픽스쳐가 보철 고정에 쓰이지 못했으므로 재식립을 마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제소 합의 효력을 부정했다.
- 3손해로 임플란트 픽스쳐 제거 126,500원, 치조골 이식 4,000,000원, 임플란트 식립 8,000,000원 합계 12,126,500원을 인정했다. 다른 임플란트(#13, 15, 17)와 자연치(#23~25) 발치는 과실 증명이 부족해 기각하고, 크라운 파절(#14, 16)은 경과 관찰 소홀을 인정하되 환자의 위생관리 협조 부족을 들어 50%로 제한해 600,000원만 인정했다.
- 4치료비 · 약제비 3,806,678원을 인정하고 교통비 1,000,000원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선불 치료비 5,000,000원은 피고 귀책으로 치료가 끝나지 못해 손해가 됐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했다. 주방장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일실수익 54,600,000원은 노동능력 상실 · 퇴직 증명이 없어 기각하고, 형사처벌과 전체 틀니에 이른 경과를 참작해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및 2018.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치과 보철 사건에서 손해는 치아 번호별로 과실 · 인과관계가 따로 판단됐다. 같은 환자라도 일부 치아만 인정될 수 있다.
- 환자가 이미 낸 치료비는 치료가 의사 귀책으로 중단된 경우 손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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