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크라운 제거 중 픽스처 파절 · 진료 중 이물질 낙하 치과 의료사고 — 원상복구 비용 기준, 항소심 2,271만 원으로 감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75892021. 12. 16
한 줄 결론치과의사 항소 일부 인용 — 치과의사가 22,709,090원(임플란트 복구 비용 6,847,720원 + 크라운 파절 60만 원 + 치료비 261,370원 + 환자가 낸 치료비 5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이를 넘는 1심 인용 부분은 취소, 환자의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재시술한 임플란트를 쓸 수 있다는 감정이 있어도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을 손해로 봤다. 다만 같은 치아에 대한 다른 치료 방법 비용(틀니)은 중복이라며 더해 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27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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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환자의 앞니 임플란트 4개가 크라운 제거 과정에서 흔들리고 1개는 픽스처(잇몸뼈에 심는 임플란트 나사 부분)가 부러졌다. 다시 심었지만 파절편이 남고 각도도 적절하지 않았다. 진료 중 이물질 낙하 사고도 있었다. 다시 심은 임플란트를 그대로 쓸 수 있어도 손해가 남는지,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치과의사(피고)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치과의사는 위 앞니 부위(#11 · 12 · 21 · 22) 임플란트의 크라운을 제거하다가 임플란트를 흔들리게 했고, #11 픽스처를 부러뜨렸다.
- 2치과의사는 2017. 12. 네 곳에 픽스처를 다시 심었으나, 감정 결과 #21 부위에 기존 픽스처 파절편이 남아 있고 새 픽스처의 식립 각도도 적절하지 않았다. 이후 염증이 생겨 해당 픽스처와 파절편을 제거했다. 다른 치아(#14 · 16) 크라운이 부서지는 일과 진료 중 이물질 낙하 사고도 있었다.
- 3환자는 5,0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이 일부 인용하자 치과의사가 항소했고, 환자도 부대항소로 18,466,822원을 더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시 심은 픽스처를 그대로 쓸 수 있고 제거가 추천되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이 있었지만, 환자는 사고 전 적절하게 심어진 픽스처를 가지고 있다가 파절편이 남고 각도가 맞지 않는 픽스처만 갖게 됐으므로 규범적으로 손해가 남아 있다고 봤다.
- 2손해는 사고 전 상태로 되돌리는 비용, 즉 재식립 픽스처 제거(4개 447,720원) · 치조골 이식(800,000원) · 픽스처 재식립(560만 원, 임플란트 비용에서 크라운 비용을 뺀 금액)을 합한 6,847,720원이라고 했다. 크라운 비용은 원래 치료비에 포함된 것이라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 3이물질 낙하 사고는 치과의사 과실로 인정했으나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로 확인된 치료비 · 진단서 발급비 261,370원은 인정했다. 나머지 치료비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앞서 인정한 복구 비용과 중복되고 교통비는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고,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한 틀니 비용(508,300원 · 150만 원)도 복구 비용과 중복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치과의사 항소 일부 인용 — 치과의사가 22,709,090원(임플란트 복구 비용 6,847,720원 + 크라운 파절 60만 원 + 치료비 261,370원 + 환자가 낸 치료비 500만 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이를 넘는 1심 인용 부분은 취소, 환자의 부대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임플란트 분쟁에서 "재시술한 것을 쓸 수 있다"는 감정이 있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판단이다. 다만 비용은 감정 · 사실조회에 나온 단가로 계산됐다.
- 같은 치아에 대해 다른 치료 방법(틀니)으로 쓴 비용은 이미 인정한 복구 비용과 중복이라며 빠졌다. 청구 항목을 나눌 때 중복 여부가 쟁점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치과 사고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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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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