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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요추 MRI에 "흉추 12~요추 1 경막외 혈종" 기재됐는데 협착증으로 전원, 4일 뒤 하지마비 —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범위, 설명 누락과 마비 사이 인과관계도 부정해 청구 231,387,339원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2019. 07. 24

한 줄 결론전부 기각 — 환자와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9나1380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영상 판독에 중대한 소견이 적혀 있어도 당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하면 보존적 치료 선택이 과실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 서류에 핵심 소견을 빠뜨린 것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는 전원 뒤 경과에 좌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 3,1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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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통증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 결과에 척추 경막외 혈종 · 중등도 이상 척수 압박이 기재돼 있었지만 전공의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해 보존적 치료를 위해 동네 정형외과로 전원했다. 환자는 이틀 뒤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나흘 뒤 수술받았으나 하지마비가 남았다. 진료상 과실과 전원 병원 ·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14. 10. 2. 2시간 전부터 심해진 요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정형외과 전공의는 요추 MRI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도록 동네 정형외과로 전원 조치했다. 진료기록에는 양쪽 무릎 아래 무감각, 하지 저림이 적혀 있었고 휴일 관계로 교수 회진이 없다는 설명과 보호자 희망에 따른 자의 퇴원이 기재됐다.
  • 2같은 날 MRI 검사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환자는 전원된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가 2014. 10. 4. 통증 악화와 다리 마비를 호소했고, 2014. 10. 6. 퇴원해 피고 응급실에서 흉추 9~12번 사이 경막외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 · 보행이 불가능하다.
  • 3환자는 개호비 214,309,651원 · 기왕치료비 30,251,973원 · 향후치료비 13,491,787원 · 보조구 1,071,360원 합계 259,124,771원의 70%와 위자료 50,000,000원을 더한 231,387,339원, 자녀 둘은 위자료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의사가 임상의학 수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경막외 혈종으로 통증 · 감각저하가 있었지만 구해면체반사와 하지 근력이 보존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였던 점, 최근에는 신경학적 병변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 뒤 근력 저하가 생길 때 수술하는 경향인 점, 대한의사협회가 중등도 척수 압박을 고려해도 당시 보존적 치료 계획이 적절했다고 감정한 점을 들어 진료상 과실을 부정했다.
  • 2전원 의사는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 검사 결과 · 긴급성 등을 전원받는 병원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전원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MRI 결과는 제공됐으며, 환자가 2014. 10. 4. 오전 7시경부터 마비를 호소했는데도 전원 병원에서 응급수술이나 재전원이 이뤄지지 않다가 약 58시간 뒤인 10. 6. 오후 5시경에야 수술받은 경과에 비추어, 경막외 출혈을 설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장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처럼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당시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설명했더라도 보존적 치료가 선행됐을 것이고 침습행위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전부 기각 — 환자와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3801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의료과실 소송에서 영상 소견과 실제 신경학적 증상이 다를 때 법원은 당시 증상을 기준으로 치료 선택의 적절성을 봤다. 결과가 중해도 과실로 연결되지 않았다.
  • 전원 뒤 다른 병원의 대응 지연이 결과의 원인으로 평가되면 처음 병원의 설명 누락은 인과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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