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 — 안전벨트 · 교육을 했어도 병원 과실 인정, 책임 60%, 건보공단 구상 99,999,054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가단52312252019. 05.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공단에 166,665,090원 × 60% = 99,999,054원과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병원이 낙상 예방 매뉴얼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낙상 고위험 환자가 수면 중 떨어졌다면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이 오히려 병원 쪽 관리 소홀의 근거가 된다. 항소심(2019나31060)은 공단의 확장된 청구에 대해 같은 60%를 적용해 174,118,566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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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62세 환자가 새벽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표식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안전벨트 · 교육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 166,665,090원을 병원에 구상할 수 있나.
사실관계
- 1환자(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PTGBD)을 받았고, 다음 날 혈압저하 · 고열 · 패혈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 2병원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해 위험요인 표식 부착, 침대 높이 최소화와 바퀴 고정, 사이드레일 올림, 침상난간 안전벨트 사용 등 조치를 하고 여러 차례 낙상 방지 교육을 했다.
- 32017. 12. 11. 04:00경 환자가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간호기록에는 03:25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 03:45 "PTGBD 배액 중", 04:00 "쿵하는 소리 나 돌아보니 침상난간 안전벨트와 침대난간을 넘어와 엉덩이 바닥에 닿아 있는 모습 발견함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며 머리 찧는 상황"으로 적혀 있다. 중환자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3명을 담당했다.
- 4건강보험공단(원고)은 낙상사고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2018.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 합계 166,665,090원을 지급하고 병원에 전액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2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고 환자는 병원이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 위험이 큰 환자였으므로 병원에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3다만 사고 경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병원도 낙상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으며, 환자의 혈액응고도가 낮아 낙상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공단에 166,665,090원 × 60% = 99,999,054원과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낙상사고 의료과실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경위를 환자 쪽이 입증하지 못해도, 수면 중 · 고위험군 · 중환자실이라는 간접사실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반대로 경위 불명 · 병원의 예방조치 · 환자의 기왕 상태(혈액응고도 저하)는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
- 건보공단이 치료비 공단부담금을 가해자(병원)에게 구상하는 사건이다. 환자 · 가족이 병원에 직접 청구하는 손해(위자료 · 개호비 · 본인부담 치료비 등)는 이 사건의 범위 밖이다.
- 같은 사건의 항소심(2019나31060)에서 공단이 그 뒤 지급한 치료비까지 청구를 확장했고, 법원은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혼자 벗어나기 어렵고 소음이 났을 텐데 직원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점, 안전예방매트가 없었던 점을 더해 같은 60%를 유지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제763조 · 제39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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