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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중환자실 낙상 — 항소심도 병원 책임 60% 유지, "안전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혼자 벗어나기 어렵고 소음이 났을 것 · 안전매트 없었다", 공단 구상 290,197,610원 중 174,118,56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310602020. 06. 24

한 줄 결론1심 변경(청구 확장 반영) — 병원은 공단에 174,118,5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단과 병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4451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낙상 예방 조치를 "했다"는 주장은 그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로 검증된다. 벨트가 제대로 됐다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났다면 조치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양쪽 항소가 모두 기각돼 60%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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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환자실의 낙상 고위험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은 사건(1심 2018가단5231225)의 항소심. 공단은 1심 뒤에도 치료비를 계속 부담해 청구를 290,197,610원으로 확장했고, 병원은 낙상 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사실관계는 1심(2018가단5231225)과 같다 — 급성담낭염으로 입원한 환자(1955년생)가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2017. 12. 11. 04:00경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병원은 낙상 고위험군 분류 · 침대 낮춤 · 사이드레일 · 침상난간 안전벨트 ·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 2공단은 공단부담금으로 2018. 7. 19.까지 85,165,730원, 10. 11.까지 46,340,280원, 2019. 2. 8.까지 35,159,080원, 7. 10.까지 40,547,960원, 11. 12.까지 37,021,690원, 2020. 4. 10.까지 45,962,870원, 합계 290,197,610원을 지급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이 금액으로 확장했다.
  • 31심은 60% 책임을 인정해 99,999,054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공단(책임비율 상향)과 병원(책임 부정) 모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경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나 다음 사정으로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① 환자는 수면 중이었고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 ② 병원 주장대로 침상난간 안전벨트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환자가 침대를 벗어나려면 머리 쪽으로 몸을 움직여 다리까지 폭이 넓은 벨트를 빠져나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그렇게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③ 벨트를 벗어나 낙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소음이 있었을 텐데 근무 중 직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④ 낙상 고위험 환자인데도 침대 근처에 안전예방매트가 없어 낙상 충격이 머리에 그대로 전달됐다. ⑤ 중환자실의 고위험 환자여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됐다.
  • 2그러나 사고의 구체적 경위가 불명확하고, 병원도 낙상 방지를 위해 상당한 조치를 했으며, 환자의 낮은 혈액응고도로 피해가 커진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3구상금은 290,197,610원 × 0.6 = 174,118,566원. 각 공단부담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되, 1심에서 다툰 부분은 2019. 5. 31.까지 연 5% · 그 뒤 연 15%(개정 전 소촉법 이율), 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은 2020. 6. 24.까지 연 5% · 그 뒤 연 12%를 적용했다.

결론

1심 변경(청구 확장 반영) — 병원은 공단에 174,118,5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공단과 병원의 항소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됐을 뿐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았다. 60%라는 비율은 1심 · 항소심이 같았다.
  • 환자 상태가 나빠져 치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공단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고, 책임비율은 같게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공단부담금은 1심 1억 6,666만 원에서 항소심 2억 9,019만 원으로 늘었다.
  • 1심(2018gadan5231225)과 쌍을 이루는 판결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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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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