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 한정특약 외 운전자가 노점상 두 다리를 두 번 역과 — 책임보험(대인Ⅰ) 후유장해 4급 한도 1억 500만 원 안에서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위자료 83,442,417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2019. 01.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83,442,417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2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책임보험만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부상'과 '후유장해' 손해를 나눠 각 한도에 넣어야 한다. 선행 판결 손해액 1억 7,500만 원 중 후유장해 쪽 항목만 책임보험으로 받았다. 항소심(2019나10910)은 향후치료비를 17,775,000원 전액으로 늘려 7,080,218원을 추가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만원 · 인정 8,3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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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이 붙은 차를 무면허인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주차장 노점상의 양다리를 앞뒤로 두 번 역과했다.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선행 소송에서 175,635,334원이 인정됐는데, 보험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책임진다. 후유장해 4급 책임보험 한도 1억 500만 원 안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
사실관계
- 1원고는 2016. 9. 8. 07:05경 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수산물 노점을 하고 있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몰아 원고 앞에 잠시 정차했다가 전진하며 좌측 앞 · 뒷타이어로 원고의 양다리를 역과하고 식당 벽을 충격한 뒤 급히 후진하면서 다시 양다리를 역과했다. 원고는 우측 하지 경골 · 비골 개방성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 2원고는 운전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한 선행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5484)에서 일실수입 64,305,218원(입원기간 100%, 이후 가동종료일 2020. 3. 13.까지 50.6%), 기왕치료비 40,737,260원, 향후치료비 17,775,000원, 보조구 1,917,856원, 간병비 20,9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175,635,334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 3피고 보험사의 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 있어 다른 사람의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Ⅰ만 보상한다. 신체감정상 장해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2의 4급 5항에 해당하고 2016. 4. 1. 이후 사고의 4급 한도는 1억 500만 원이다. 원고는 10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운전 중 사고이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
- 2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과 후유장해가 함께 있을 때 두 한도 합산액 범위에서 전체 손해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산정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해 지급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12다67177 판결).
- 3따라서 사고일부터 입원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부상보험금 대상이고, 입원 종료 다음날 2017. 5. 26.부터 2020. 3. 13.까지의 일실수입 42,747,635원만 후유장해 손해다. 원고는 부상보험금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 후유장해보험금만 청구한 것으로 봤다. 향후치료비는 원고가 구한 10,694,782원,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해 83,442,417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83,442,417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2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한정특약 위반 운전은 대인배상Ⅱ가 빠지고 책임보험만 남는다. 가해자 상대 판결 금액과 보험사가 줄 금액이 크게 다를 수 있다.
- 책임보험금은 상해급 한도와 장해급 한도를 각각 적용한다. 입원 중 일실수입 · 간병비는 부상 쪽, 퇴원 뒤 일실수입 · 향후치료비 · 후유장해 위자료는 장해 쪽이다.
-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은 향후치료비 17,775,000원을 전액 인정해 7,080,218원을 추가하고, 간병비 2,090만 원은 부상보험금 영역인데 부상보험금은 이미 전액 지급됐다며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5조 · 시행령 제3조 제1항 · 제2항 · 별표 2
-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