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고 후유장해도 남았다면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은 —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원심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2014. 10. 3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다치고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대인배상Ⅰ은 "두 한도의 합계 안에서 손해 전부"가 아니었다. 부상 쪽 손해가 부상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후유장해 한도로 옮겨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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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의 합계 안에서 손해액 전부"인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한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한 사건이다.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등급은 구 시행령 별표1의 4급(책임보험 한도 9,000,000원), 후유장해등급은 별표2의 8급(한도 30,000,000원)이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합계 33,672,960원(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6,729,856원 +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17,770,680원 + 적극적 손해 9,172,424원)이 두 한도의 합계 39,000,000원 안에 있다며 33,672,960원 전부를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보험자의 지급책임은 유한책임이라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항목별로 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지급할 뿐, 사고로 생긴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2사실심이 부상 부위 · 정도, 치료 기간과 경과, 후유장해 발생 여부 · 시점에 관한 의사의 판단을 살펴 부상 손해와 후유장해 손해를 구분하고, 별표1 · 별표2 항목에 나눠 각 한도 안에서 산정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3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문언도 비교적 명확하므로, "한도 합산액 범위 안의 손해액"이 아니라 "각각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부상 후 사망 사안에 관한 2003다67755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했다.
- 4원심은 부상 손해가 9,000,000원을, 후유장해 손해가 30,000,000원을 각각 넘는지 먼저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을 더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6,902,280원과 그 지연손해금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인배상Ⅰ에서 부상 손해(치료비 · 휴업손해 등)와 후유장해 손해(상실수익 등)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받는 책임보험금이 달라졌다.
-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한 사건이라,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이 곧 구상 범위를 정했다. 같은 취지의 뒤 판결로 대법원 2014다219415가 있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2008년 개정 전 시행령 — 지금 한도 금액은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제2항 제2호(책임보험금)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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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