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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전액 인정해 7,080,218원 추가(합계 90,522,635원), 간병비 2,090만 원은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2020. 05. 07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7,080,218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합계 90,522,635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23085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책임보험에서 간병비처럼 입원 중 생긴 손해는 부상보험금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그 한도를 다 받았으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00만원 · 인정 9,0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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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후유장해 책임보험금 83,442,417원을 인정한 사건의 항소심.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전액을 넣을 수 있나, 입원기간 간병비 2,090만 원을 후유장해보험금 한도(1억 5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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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심(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은 한정특약 외 운전자의 역과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후유장해 4급 한도(1억 500만 원) 안에서 83,442,417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쪽이 항소했고 원고(당초 청구 105,000,000원)는 21,557,583원 추가를 구했다.
  • 2원고가 2016. 9. 13.부터 2017. 4. 10.까지 간병비 2,09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원고는 2020. 3. 19. 보험사로부터 부상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법원의 판단

  • 11심 이유를 인용하되 손해액 부분을 고쳤다.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42,747,635원(입원 종료 다음날 2017. 5. 26.~가동종료일 2020. 3. 13.),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위자료 30,000,000원.
  • 2간병비 — 자배법 시행령의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합산액 범위에서 전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상 손해 · 후유장해 손해를 그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기간 간병비는 부상 손해이고 부상보험금은 이미 전액 지급됐으므로 이유 없다.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보험사는 7,080,218원과 2016. 9.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합계 90,522,635원).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책임보험 후유장해 한도 1억 500만 원이 남아 있어도 '부상' 성격의 손해(간병비 · 입원 중 일실수입)는 그쪽으로 넘겨 받을 수 없다.
  • 향후치료비는 선행 판결 인정액 전액이 후유장해 손해로 들어갔다 — 1심은 원고의 청구액에 묶였던 것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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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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