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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공장 불산 누출로 300~500m 떨어진 마을 주민 두통 · 호흡곤란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추정으로 책임 인정, 주민 1인당 위자료 700만 원(항소심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2019. 12. 04

한 줄 결론1심 변경 —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과 2016.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소송총비용 70%는 주민들 부담).

실무 포인트화학사고 피해 주민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추정 규정으로 인과관계 증명 부담이 줄어든다. 소변검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불화수소가 24시간 안에 배출된다는 점 때문에 반증이 되지 못했다. 위자료는 피해 정도와 반복 사고 불안, 환경사고의 제재 · 예방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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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학공장 하역시설에서 불산 수백 kg 이 누출돼 불화수소 약 33kg 이 기체로 확산됐다. 300~500m 떨어진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두통 · 메스꺼움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갔다. 회사는 바람 방향 · 소변검사 음성 · 영향 범위(102~149m) 예측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위자료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회사(피고)는 반도체 ·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소재 공장에서 불화수소 농도 55%의 불산을 제조한다. 2016. 6. 4. 15:40경 하역시설에서 불산을 탱크로리에 상차하던 중 18:00경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약 444.6~871.3kg 의 불산이 누출된 것을 발견했다. 증발로 약 33.04kg 의 불화수소가 기체로 대기 중에 확산됐다.
  • 2같은 날 17:30경 마을 주민들이 공장에서 흰 연기가 나는 것을 봤고, 주민 72명이 약 3.3km 떨어진 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원고를 포함한 여러 주민이 두통 · 메스꺼움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주민들은 6. 4.부터 6. 29.까지 기침 · 가래 · 수면장애 · 소화장애 · 두통 · 안구통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주민 거주지는 대부분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약 300~500m 였다.
  • 3회사와 직원들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바람이 마을에서 공장 쪽으로 불었고 소변검사에서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장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화학물질안전원 보고서는 영향 범위를 102~149m 로 예측했다.
  • 4주민들(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신체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고 장래 불안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으며, 주민들과 회사가 모두 항소했다(항소심 청구는 회사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법원의 판단

  • 1공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조 제7호의 "시설"이고, 회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해 생긴 환경오염피해(정신적 피해 포함)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에 따라 시설이 피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 2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한 근거: ① 기체 불화수소는 수증기와 반응해 흰 연기를 만들고 대부분 불산 형태로 지표면에 낙하한다. ② 소량 유출 시 대피반경은 낮 0.2km · 밤 0.5km 이고, 사고 시간대(15:00~18:30) 바람은 1.0~2.1m/s 로 공장(북쪽)에서 마을 방향으로 불었으며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산간지역이라 확산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 ③ 소량 노출로도 눈 · 코 · 목 자극, 기침, 흉부압박감이 생기고 폐 증상은 12~36시간 뒤에도 나타난다. 주민들이 사고 직후 공통 증상을 호소했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며 다른 원인이 없다. ④ 불화수소는 24시간 안에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소변검사 음성만으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영향 범위 예측은 지리 · 기후로 달라질 수 있다.
  • 3위자료는 사고의 위험성(화상 · 괴사 · 사망 가능), 주민들이 6. 4.~6. 29. 여러 번 진료받은 피해 정도, 공장에서 이전에도 불산 누출이 있었고 주민들이 실제 노출돼 후유증과 재발 불안에 시달리는 점, 환경오염피해 사고의 광범위성과 제재 · 예방 필요성을 종합해 1인당 7,000,000원으로 정했다. 신체 피해 없는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 41심은 신체 피해 없이 장래 불안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했고 항소심은 신체 피해를 전제로 인정하는 등 책임의 존부 · 범위를 다툴 만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만 적용했다.

결론

1심 변경 —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각 7,000,000원과 2016.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소송총비용 70%는 주민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2016. 1. 시행)은 시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을 둔다. 공장 · 시설 사고로 다친 주변 주민은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상당한 개연성"만 보이면 사업자가 반증해야 한다.
  • 형사 불기소 · 사업자 쪽 조사 보고서의 영향 범위 예측이 있어도 민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사고 직후 병원 기록과 공통 증상이 결정적 증거였다.
  • 위자료 700만 원은 신체 증상이 약 한 달간 이어진 주민 기준이다. 1심은 금액이 달랐으나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비교할 수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제7호 · 제6조 제1항(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제9조(인과관계의 추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6호 · 제11호 · 제27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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