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구급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국가배상 청구가 막혀 "배상의무자"가 없어 보상 대상 아냐, 분담한 4,000만 원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2022. 03. 30
한 줄 결론청구 인용 — 피보험자(피고)는 보험사(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9.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 배상의무자가 있어야 보상된다. 군인 등 이중배상금지(국가배상법 단서)로 국가 배상이 막히고 가해 운전자도 경과실이면 보상 대상에서 빠진다고 본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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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 복무 중 진료를 받으러 군용 구급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운전병의 핸들 과다 조작으로 경추 탈구 등을 입은 군인이, 부모가 각각 든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 8,000만 원을 받았다. 약관은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한다고 정한다. 국가배상법 단서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인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2017. 6. 10. 피보험자의 어머니와 화물차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인당 2억 원 한도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배상의무자"(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군 복무 중 2017. 6. 22. 진료를 받으러 같은 부대 운전병이 모는 군수품인 전투용 구급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 운전병이 급한 좌곡로에서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조작해 인도 경계석과 흙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경추 탈구 등을 입었다. 정원 9명인 구급실에 운전자 포함 12명이 타고 있었다.
- 3피보험자의 아버지가 든 다른 보험사가 2017. 7. 24.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8,000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중복보험자로서 2017. 7. 27. 그 보험사에 4,000만 원을 분담했다.
- 4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은, 피보험자가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2. 23. 기각됐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40,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무원 개인은 고의 · 중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책임을 지는데(대법원 96다19833 판결 등 참조), 정원 초과는 손해 확대 사정일 뿐이고 사고는 운전경력 1년 미만 운전병의 운전미숙으로 보여 경과실이라고 봤다. 군인이 보훈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로 국가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약관 제33조와 보험사 간 상호협정 시행규약에 따라 중복보험자는 보상책임액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고, 선처리사가 전액을 지급했어도 피보험자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서 4,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 3보험금 지급이 국가배상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어 이중배상금지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14두40012 판결은 사안이 다르다고 봄).
- 4업무용 화물차 보험료 449,350원 중 무보험차상해 보험료는 1,890원에 불과하고,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설명을 들었더라도 계약 체결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결론
청구 인용 — 피보험자(피고)는 보험사(원고)에게 40,000,000원과 2019.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가해자 쪽 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담보다. 같은 사고라도 가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받은 보험금이 뒤에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사고 5년 뒤 판결로 반환이 명해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중배상의 금지)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