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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학교 공제가 유족에게 지급한 1억 원 — 가해 학생이 피공제자 겸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면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두 보험사에 66,666,667원 · 33,333,333원 구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2020. 04. 24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학생 사고로 학교 공제가 보상한 돈은 결국 학생 ·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물어낸다. 보험사가 둘이면 보상한도 비율로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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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보행자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고 사망한 사고에서,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학생 · 부모의 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 2곳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공제의 피공제자가 아닌데도 "책임보험자 최종 부담"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15. 11. 4. 13:40경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피해자는 학생의 부모, 학생이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억 원) ·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 원)의 보험자(피고 1 보험사), 학생 · 부모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1억 원)의 보험자(피고 2 보험사), 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에 대해 피고 보험사들만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가 2018. 3. 22. 사망했다.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 뒤 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1 보험사에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에 33,333,333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직접 가해자인 학생은 원고의 피공제자이자 피고들의 피보험자 지위를 겸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보험자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인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 2피고들은 약관상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 합계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해 피고 1 보험사 2/3, 피고 2 보험사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 3피고 1 보험사는 위 법리가 가해자 · 피해자 모두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피해자가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서 가해 피공제자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근거로 도출된 법리이므로 피해자가 피공제자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2020나30391)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와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사회보험 성격을 근거로 보강했다.
  • 가해 학생 측에 배상책임보험이 둘(개인 배상책임 1억 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 원 /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 1억 원)이면 피고 1 보험사가 2건이어서 2/3을 부담했다.
  • 공제회의 공제금 지급 뒤 구상이 전액 인정됐으므로 공제 재원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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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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