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보행자와 부딪쳐 뇌출혈 사망 —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유족에게 1억 원 지급 뒤 가해 학생 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2곳에 2/3 · 1/3 전액 구상(항소심 유지), "사회보험자 vs 책임보험자는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2020. 11. 27
한 줄 결론항소기각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0다30118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학생이 낸 사고를 학교 공제가 먼저 보상해도, 학생 ·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그 보험사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외부인이어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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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학생이 동아리 수업 이동 중 보행자와 어깨를 부딪쳐 보행자가 넘어지며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고 뒤에 사망했다.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가해 학생 · 부모가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사 2곳에 구상했다. 피해자가 공제의 피공제자가 아닌 민간인이어서 학교안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자가 최종 부담하는지, 교사 · 학교의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중학교 1학년 학생이 2015. 11. 4. 13:40경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생 26명과 함께 인도를 걸어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다.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20주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을 입었다.
- 2피해자는 학생의 부모, 학생이 피보험자인 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1억 원)과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1억 원)의 보험자인 피고 1 보험사, 학생 · 부모가 피보험자인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Ⅱ보험(1억 원)의 보험자인 피고 2 보험사, 학교를 설립 ·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학교장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 2. 7. 선고 2016가단5134146)에 보험사들만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가 2018. 3. 22. 사망했으며 항소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 2. 14. 선고 2018나19292)이 선고됐다.
- 3원고는 2019. 4. 3. 유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두 보험사에 보상책임액 비율로 66,666,667원과 33,333,333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은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청구권의 근거 — 피해자(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닌 민간인)는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가 아니어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고, 원고가 지급한 1억 원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교육활동 관련 급격 · 우연한 사고로 피공제자 외 제3자의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대위는 아니지만, 원고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공제금을 지급해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에 따라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 2공동불법행위 법리 적용 여부 — 공제계약의 피공제자는 학교장 · 교직원 · 학생으로 명시돼 학교나 지자체는 피공제자가 아니고, 관련 판결에서 원고의 공제금 지급책임은 교사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교사 과실은 공제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 구상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지자체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 구상은 별론).
- 3최종 부담자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은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와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서는 경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부담을 진다고 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의 사각지대(학생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고 공제료를 국가 · 지자체가 부담하며 시 · 도 교육감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사회보험 성격이 학교안전공제와 유사하다. "사회보험자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자가 최종 귀속자"라는 법리가 같이 적용되며, 달리 보면 민간 책임보험자가 공제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결론
항소기각 — 피고 1 보험사 66,666,667원, 피고 2 보험사 33,333,333원 및 2019. 4. 4.부터 지연손해금 지급(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학교 공제(학교배상책임공제)와 학생 ·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겹치면 공제회가 먼저 지급해도 보험사에 전액 구상한다. 두 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 비율(2/3 · 1/3)로 나눴다.
- 피해자가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어서 학교안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 1심(2019가단5127705)은 2018다287010 판결을 바로 적용했고, 항소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의 사회보험 성격을 따로 논증해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상법 제724조 제2항(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