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 — 건보공단 구상은 대인배상Ⅰ 상해 1급 한도 3,000만 원까지, 보험사가 나중에 낸 치료비는 공제 안 함(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2020. 04.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청구 48,567,300원 중 초과분) 기각, 소송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 포인트1심은 30,000,000원 전액 구상을 인정했다. 항소심(2020나28855)은 이미 낸 164,370원만 빼 29,835,630원으로 줄였고, 대법원(2021다220864)은 원심을 파기하고 834,020원으로 크게 줄였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배우자가 경추 골절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48,567,300원을 보험급여로 내고 가해 차 보험사에 구상을 청구했다. 배우자 피해는 대인배상Ⅱ 면책이라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만 구상되는데, 보험사가 먼저 병원에 낸 치료비 29,001,610원을 빼야 하나.
사실관계
- 1피고(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다. 운전자는 2018. 7. 31. 15:00경 배우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배우자는 제2경추의 골절(개방성)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 2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소 제기 무렵까지 합계 48,567,300원을 지급했다 — 2019. 4. 24.까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42,388,880원과 사전상한액 4,797,050원(합 47,185,930원), 2019. 5. 22. 피해자에게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 1,386,370원. 여기에 2018. 8. 24.부터 9. 30.까지 38일 치료비 32,937,080원이 들어 있다.
- 3약관상 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자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 1급, 책임보험금 한도 30,000,000원이다.
- 4피고는 2018. 10. 10. 병원에 2018. 7. 31.부터 8. 23.까지의 치료비 29,001,610원을 냈다며 그만큼 빼야 한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대인배상Ⅰ 상해보험금 상당액에 한정되고, 대인배상Ⅱ는 약관상 면책이라 피해자의 청구권이 없어 대위할 것도 없다고 했다.
-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때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대법원 2014다206853 판결 등). 따라서 보험사는 요양급여 전에 지급한 상해보험금만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 3보험사가 처음 치료비를 낸 2018. 10. 10. 이전에 이미 공단 보험급여액이 책임보험금 한도 3,000만 원을 넘었으므로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료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사유의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도, 같은 사고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청구 48,567,300원 중 초과분) 기각, 소송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은 피고가 이미 낸 164,370원만 공제해 29,835,630원으로 줄였다. 대법원(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은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834,020원으로 변경했다 — 1심 · 항소심의 "먼저 치료받은 때 공단이 채권을 얻으므로 나중에 낸 돈은 못 뺀다"는 판단은 최종 결론이 아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 · 부모 · 자녀가 다친 사고는 대인배상Ⅱ 면책이라, 건보공단 구상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안으로 묶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시행령 제3조 [별표 1]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