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전 사고 · 건보공단 구상 항소심 — 1심 3,000만 원에서 이미 낸 164,370원만 빼 29,835,630원(대법원에서 834,020원으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20나288552021. 02. 17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29,835,63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 포인트항소심은 공제 범위를 164,370원으로만 넓혔다. 대법원(2021다220864)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834,020원으로 변경했다 —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 공제에 관한 최종 기준은 대법원 판결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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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의 치료비를 건보공단이 내고 가해 차 보험사에 구상했다. 1심(2019가단5248886)은 대인배상Ⅰ 상해 1급 한도 3,000만 원 전액을 인정했다. 보험사가 앞서 병원에 낸 치료비 29,001,610원과 공단에 따로 낸 164,370원은 빼야 하나.
사실관계
- 1피해자는 2018. 7. 31.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로 다쳤다. 피고(보험회사)는 그 차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다.
- 2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2019. 4. 24.까지 요양기관에 공단부담금 42,388,880원과 사전상한액 4,797,050원(47,185,930원)을 냈고, 2019. 5. 22. 피해자에게 2018년도 사후상한액 환급금 1,386,370원을 지급했다. 2019. 7. 8. 그중 1,381,370원을 구상금으로 환입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고 합계 48,567,300원을 청구했다.
- 31심은 대인배상Ⅰ 상해급수 1급 한도 30,000,000원을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대인배상Ⅱ가 약관상 면책이므로 원고가 피해자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인배상Ⅰ 상해보험금 상당액이고, 한도 30,000,000원을 넘게 보험급여를 했으므로 그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해자가 치료받을 때 현실적으로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 2012다39103 판결 등). 2018. 8. 24.~9. 30. 치료기간 보험급여로 이미 한도를 넘었으므로, 그 뒤인 2018. 10. 10. 병원에 낸 치료비 29,001,610원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3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지만(대법원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같은 교통사고로 생긴 이상 치료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피고가 2020. 4. 16. 손해배상금 일부로 164,370원을 낸 사실은 인정해 공제했다(30,000,000원 − 164,370원 = 29,835,630원).
결론
1심 일부 취소 — 29,835,630원과 2019. 4.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의 피고 패소를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40% · 피고 60%.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834,020원으로 변경했다(소송총비용 원고 95%).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공단 구상에서 빼지 않은 1심 · 항소심 판단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8886)은 30,000,000원 전액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164,370원만 줄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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