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 —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먼저 낸 치료비는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2024. 11. 20
한 줄 결론원심 파기 · 자판 — 보험회사는 공단에 834,020원(= 3,000만 원 − 29,001,610원 − 164,37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고 직후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은 기간과 그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기간을 따로 봤다. 같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만큼 공단이 받을 몫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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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고 사고 직후 기간의 치료비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병원에 냈고, 그 뒤 기간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한도에서 빼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2018. 7. 31. 운전자가 차를 몰다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함께 탄 배우자(피해자)가 다쳤다.
- 2운전자의 보험회사(피고)는 자배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병원에 지불보증을 했고, 피해자는 2018. 7. 31.부터 8. 23.까지 진료를 받았다. 보험회사는 이 기간 치료비 중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병원에 냈다.
- 3그다음 날부터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보험급여로 냈는데, 2019. 3. 5.까지 진료분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뺀 48,567,300원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2020. 4. 16. 공단에 164,37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공단의 보험급여가 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을 넘으므로 이미 받은 164,370원을 뺀 29,835,630원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는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 2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같은 사유의 채권에 한정되므로, 한도액이 있는 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면 공단에 줄 책임보험금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2021다305437).
- 3지불보증으로 낸 사고 직후 기간 치료비와 공단이 그 뒤 기간에 낸 치료비는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남은 한도 834,020원을 공단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받아들였다.
결론
원심 파기 · 자판 — 보험회사는 공단에 834,020원(= 3,000만 원 − 29,001,610원 − 164,37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같은 사고라도 치료비를 누가 · 어느 기간에 냈는지로 책임보험 한도 배분을 갈랐다. 자동차보험 지불보증 치료와 건강보험 치료가 이어지면 기간별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인다.
- 공단 보험급여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은 원칙적으로 공단 구상에서 빼지 못하지만(2015다231504),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닌 지급은 뺀다는 것이 이 판결의 구별이다. 한도액 · 지급 시기 · 항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상법 제719조 · 제724조 제1항 · 제2항(책임보험 · 피해자 직접청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10조 · 제12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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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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