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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시내버스 정차 반동에 승객이 넘어져 요추 염좌 — 가방을 메려고 손잡이 없이 서 있던 승객의 전적 과실, 운전자 과실 없어 건보공단 구상 972,170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40192021. 07. 0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공단의 972,170원 구상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1다25770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버스 정차 반동으로 넘어진 사고라도 급정차가 아니고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미리 일어나 있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민사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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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뒤로 넘어져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 긴장을 입었다. 공단부담금 972,170원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버스회사와 공제조합에 구상하면서 운전자의 과실이 다퉈졌다. 검찰은 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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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건강보험공단이고 피해자는 그 가입자다. 피고 버스회사 소속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운전했고, 피고 공제조합은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다.
  • 2운전자는 2017. 7. 24. 06:55경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승 · 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뒤로 넘어지며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
  • 3진료비는 총 1,134,050원이고 원고는 본인부담금 161,880원을 제외한 972,17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검찰은 2017. 9. 5.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나 버스공제조합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다. 1심(부산지법 2020. 10. 27. 선고 2020가소520413)은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가 운전자의 주의 불이행 없음,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 과실, 차량 구조상 결함 · 기능상 장해 없음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보험가입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0다21603, 21610 판결).
  • 2① 버스 같은 대형 차종 운전자에게 정차 시 반드시 반동이 없도록 운행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차 시 어느 정도 반동은 승객이 수인해야 할 범위다. ② 영상상 버스 속도 · 감속 정도 · 다른 승객의 자세와 고개 흔들림을 보면 급정차했거나 반동이 평소보다 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서서 가방을 메려 했는데 이는 옆을 보고 서는 것보다 반동에 넘어지기 쉬운 자세이고, 반동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데도 정차 전에 일어나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뒷문을 미리 열었다는 주장은 피해자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일어나 있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④ 승객이 많지 않아 미리 일어나 하차를 준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운전자는 정차를 완료하며 뒷문을 열 때 거울로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처음 봤다.
  • 3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고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버스회사의 배상책임이나 공제조합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항소기각 — 공단의 972,170원 구상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승객 부상이라고 운행자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자 무과실 · 피해자 과실 · 차량 무결함이 증명되면 자배법 제3조의 면책이 가능하고, 이 사건은 피해자 전적 과실로 봤다.
  • 검찰의 "범죄 인정되나 공소권없음" 처분은 민사에서 운전자 과실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상 분석(속도 · 감속 · 다른 승객의 흔들림)이 결정적이었다.
  • 공단이 구상에서 지면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그대로 부담한다. 피해자 본인부담금 161,880원 · 공단부담금 972,170원이 숫자로 나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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