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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1인 인정 · 연하식 비용은 별도 인정 실익 없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2021. 10.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와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개호 범위와 연하식 섭취비용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변제 항변을 부대항소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를 횡단보도의 보행자 적색신호에 달려 나와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가해차량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합계 1,232,535,92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2제1심은 이러한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책임을 45%로 제한하고, 1일 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향후치료비에 연하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361,454,986원의 지급을 명했다.
- 3공제사업자는 제1심 판결 직후인 2020. 8. 11.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460,819,825원을 지급했고, 원심 계속 중인 2021. 4. 9.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계속 지급해 2020. 5. 11. 이후 추가로 지급한 치료비가 46,054,520원에 이르렀다.
- 4제1심 판결에 대해 피해자만 항소했고, 공제사업자는 원심에서 추가 치료비 중 과실비율 5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제 등을 주장하면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해자에게 보행장애 · 언어기능 저하와 배뇨 · 배변 장해가 있으나 우측 상지로 단추풀기 · 양치질 · 글쓰기 등이 가능하고 우측 하지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1일 성인 여성 1인의 개호로 족하다고 했다.
- 2원심은 연하식 섭취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면 같은 금액의 통상 식비를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따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 · 과실상계 · 개호 필요성 · 향후치료비에 관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 3반면 대법원은 공제사업자가 원심에서 한 변제 항변은 제1심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이 변제되어 소멸했다는 취지이므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 4그 주장에는 추가 지급 치료비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내지 부대항소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본안이 파기되므로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와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개호 인정은 잔존 기능에 대한 구체적 사실인정에 달려 있다. 어떤 동작이 가능한지가 감정 · 신체감정 결과와 함께 정리된다.
- 향후치료비 항목 중 식비 성격이 섞인 비용은 일실수입과의 이중 계상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 소송 중 계속 지급된 치료비는 별도로 정산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책임제한 비율과 지급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가집행의 원상회복), 제403조(부대항소),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17848, 1785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01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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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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