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후유장애의 한 항목이다. 치료가 끝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두 상태 각각에 대해 약관이 요건을 열거한다. 식물인간상태는 스스로 이동 · 식사가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등 여섯 가지, 사지완전마비는 식사 · 배설 · 보행 같은 동작과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수시 체위 변경이 필요한 상태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이고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다.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동안 매월 정기금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