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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가정간호 · 식물인간 간병비 · 사지마비 간병 · 평생 간병비

가정간호비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완전마비가 되어 평생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퇴원 후 집에서 받는 간병 비용을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항목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후유장애의 한 항목이다. 치료가 끝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두 상태 각각에 대해 약관이 요건을 열거한다. 식물인간상태는 스스로 이동 · 식사가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 등 여섯 가지, 사지완전마비는 식사 · 배설 · 보행 같은 동작과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수시 체위 변경이 필요한 상태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이고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다.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동안 매월 정기금으로 받는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다. 후유장애 3. 가정간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대상 요건이 좁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에 더해 두 상태 중 하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편마비 · 중증 인지장애처럼 상시 개호가 필요해도 두 상태에 들지 않으면 약관상 가정간호비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 개호의 필요는 소송상 개호비 손해로 다퉈질 수 있다.
  • 2판정 주체. 약관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의 판정을 요구한다. 주치의 판정과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엇갈리면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 절차(노동능력상실률 항목)가 문제된다.
  • 3개호 인원과 단가. 약관은 1일 1인 이내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다. 소송에서는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되기도 한다 — 대법원 2006다78640 사건에서는 성인남자 2인 개호 인정이 유지됐고, 2021다253376 은 1일 성인 여성 1인 개호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91다8081 은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을 밝혔다.
  • 4일시금이냐 정기금이냐. 일시금은 기대여명을 전제로 계산된다. 대법원 2006다78640 은 여명이 예측보다 늘어나자 추가 개호비 청구를 받아들였고, 2009다75574 는 감정인이 문헌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꾼 여명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후유장애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함께 약관 항목(이동 · 식사 · 배설 · 의사소통 · 체위 변경)에 대응하는 상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 치료 종결 시점(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과 퇴원일을 기록한다 — 정기금의 기산점이다.
  •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기 전에 여명 감정 자료와 각각의 총액 구조를 비교한다.
  • 입원 중 간병비(부상 항목)와 퇴원 후 가정간호비(후유장애 항목)를 구분해 청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이란 무엇인가요?
가정간호비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완전마비가 되어 평생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퇴원 후 집에서 받는 간병 비용을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항목이다.
Q.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대상 요건이 좁다.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에 더해 두 상태 중 하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편마비 · 중증 인지장애처럼 상시 개호가 필요해도 두 상태에 들지 않으면 약관상 가정간호비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경우 개호의 필요는 소송상 개호비 손해로 다퉈질 수 있다. 판정 주체. 약관은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의 판정을 요구한다. 주치의 판정과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엇갈리면 제3의 전문의료기관 판정 절차(노동능력상실률 항목)가 문제된다. 개호 인원과 단가. 약관은 1일 1인 이내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다. 소송에서는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되기도 한다 — 대법원 2006다78640 사건에서는 성인남자 2인 개호 인정이 유지됐고, 2021다253376 은 1일 성인 여성 1인 개호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91다8081 은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을 밝혔다.
Q. 가정간호비 (자동차보험 후유장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후유장애진단서에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함께 약관 항목(이동 · 식사 · 배설 · 의사소통 · 체위 변경)에 대응하는 상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치료 종결 시점(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과 퇴원일을 기록한다 — 정기금의 기산점이다. 4. 일시금과 정기금 중 선택하기 전에 여명 감정 자료와 각각의 총액 구조를 비교한다. 5. 입원 중 간병비(부상 항목)와 퇴원 후 가정간호비(후유장애 항목)를 구분해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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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