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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개호비 · 위자료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식물인간 · 사지마비 · 중증 뇌손상처럼 무거운 후유장해가 남으면 평생 간병(개호)이 필요한지, 하루 몇 명이 필요한지, 앞으로 얼마나 살지(여명)에 따라 개호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도 보험회사는 약관의 정액 · 산식으로, 법원은 재량으로 정해 차이가 납니다. 개호 인원, 여명 감정, 가족 위자료, 이미 받은 가불금 · 간병비의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개호는 어떤 상태에서, 몇 명이 인정되나?
  • 여명은 어떻게 정하나?
  • 여명보다 오래 살면 개호비를 더 받나?
  • 간병비 · 가불금은 어떻게 정산하나?

먼저 볼 서류

  • 주치의 소견서 · 장해진단서
  • 신체감정서
  • 간병인 영수증 · 간병 계약서

첫 단계

보험회사에 개호비 · 위자료 산정 근거(인원 · 기간 · 단가, 약관 별표 1의 어느 항목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판례 · 분쟁조정 18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2일부만 받았다 5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2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7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 식물인간 · 중증 뇌손상 피해자에게 성인 1인 · 1.5인 · 2인 개호 중 무엇을 인정할지,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인지 다툽니다.
  • 감정의가 정한 기대여명이 근거 문헌과 다르게 산정됐거나, 피해자가 감정 여명보다 오래 살아 추가 개호비가 문제됩니다.
  • 같은 기간 간병인에게 준 돈이 기왕치료비와 개호비로 이중 계산되거나, 가불금이 어느 손해에 충당되는지 다퉈집니다.
  • 위자료를 약관 정액으로 볼지, 가족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어디서 갈리나

개호는 어떤 상태에서, 몇 명이 인정되나?
개호는 신체적 장해뿐 아니라 지적 · 정신적 장해로 감독 ·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고 그 필요성 판단은 규범적 평가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인원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 식물인간 피해자에게 성인 여자 1.5인 개호를 수긍한 판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1일 성인 여성 1인으로 족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한 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3376)이 있습니다.
여명은 어떻게 정하나?
감정의가 근거 문헌의 기준을 주관적으로 바꿔 여명비율을 정한 감정은 채택할 수 없다고 봤고,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이때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한다며 전액 일시금 부분을 깼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기대여명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여명보다 오래 살면 개호비를 더 받나?
전 소송 변론종결 때 예견할 수 없었고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새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어서, 여명이 연장돼 생긴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향후 개호비는 정기금으로도, 중간이자를 뺀 일시금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반대로 판결 ·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며 보험사가 남은 기간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은, 기대여명을 평가해 확정한 이상 기판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하급심 판결).
간병비 · 가불금은 어떻게 정산하나?
간병인에게 준 돈은 전형적인 개호 비용이어서, 이를 기왕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 개호비까지 명하면 이중배상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자배법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건보공단이 구상할 때는 위자료 몫을 빼야 합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위자료는 무엇으로 정하나?
약관은 부상 위자료를 상해급별 정액, 후유장애는 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미만이면 구간표), 사망은 나이별 정액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제반 사정을 참작한 사실심의 재량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항공기 사고에 자동차 사고의 정형화된 기준을 획일적으로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가족도 위자료를 받나?
가해 차량 책임보험에 대한 피해자 측 직접청구에서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가족도 각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는 약관상 청구권자가 아닌 가족은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대인공제 직접청구에서 개호비를 포함한 손해 전액을 기준으로 조정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2.)).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주치의 소견서 · 장해진단서 — 식사 · 배변 · 이동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 감시가 필요한 정신적 장해
  2. 2신체감정서 — 개호 인원 · 기간, 기대여명과 그 근거 문헌
  3. 3간병인 영수증 · 간병 계약서 — 이미 지출한 간병비가 치료비 · 개호비 중 어디에 들어갔는지
  4. 4가불금 · 가지급금 수령 내역과 날짜
  5. 5약관 별표 1 — 부상 간병비(1~5급, 급수별 인정일수)와 후유장애 가정간호비 요건

해결 순서

  1. 1단계보험회사에 개호비 · 위자료 산정 근거(인원 · 기간 · 단가, 약관 별표 1의 어느 항목인지)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2단계약관 단계의 부상 간병비는 1~5급에 급수별 인정일수(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와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므로, 그 밖의 개호 필요는 산출 내역과 소견서로 따로 다툽니다.
  3. 3단계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냅니다. 버스 · 택시 · 화물 공제 사고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도 열려 있습니다(자배법 제23조의3).
  4. 4단계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개호 인원 · 여명을 정하고, 여명이 불확실하면 정기금 방식이 쓰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30조 제7항도 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정기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5. 5단계여명 연장 같은 추가 손해의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고 본 판결(2016다11257)이 있어 날짜를 관리합니다.

개호비 · 위자료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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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7건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간병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간병비는 1~5급 피해자에게 급수별 인정일수(1~2급 60일, 3~4급 30일, 5급 15일) 범위에서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줍니다. 후유장애가 남아 가정간호가 필요하면 별도의 가정간호비 요건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으로 개호가 필요한 인원 ·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약관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식물인간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면요?
판례는 합의나 판결 당시 예견할 수 없던 여명 연장으로 생긴 치료비 · 개호비를 새 손해로 보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006다78640 · 2001다9496). 다만 그 추가 손해의 시효는 늦어도 예측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이 진행한다는 판결(2016다11257)이 있어, 예측 여명이 끝나는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는 왜 약관과 법원이 다른가요?
약관은 부상 위자료를 상해급별 정액(1급 200만원 ~ 12~14급 15만원), 후유장애 위자료를 상실률에 따른 산식 · 구간표로 고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 고통 정도 · 과실 같은 피해자 쪽 사정과 가해자 쪽 사정을 함께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2009다105062 · 2007다77149).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금액이 약관 지급기준을 대신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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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