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중복장해 18.77% 인정,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과실분은 공제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2021. 04. 0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십자인대 손상과 안면 추상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의 당부, 그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우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으로 봉합술을 받은 뒤 2회에 걸쳐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았다. 사고 당시 만 17세였다.
- 2공제사업자는 우측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얼굴 추상장해를 다투며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3공제사업자는 피해자의 치료비로 7,994,825원을 지급했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4. 9. 1.자 답변서에서 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원심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20%로 인정하면서도 이 공제 주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감정의와 피해자 측 의뢰 전문의가 MRI 영상에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고, 상대방 의뢰로 판독한 전문의도 경도의 후방 십자인대 염좌가 관찰된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했다.
- 2원심은 흉터의 위치 · 크기와 사고 당시 나이를 종합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고,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18.77%(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14.5%, 추상장해 5%)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3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 4또한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제1심에서 한 주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누락을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중복장해율은 각 부위의 상실률을 단순 합산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14.5%와 5%가 18.77%로 산정되었다.
- 추상장해는 흉터의 위치 · 크기와 피해자의 나이 등이 함께 평가된다.
-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선지급한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주장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와 과실비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제409조(가집행선고 · 항소심의 심판범위 관련)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2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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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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