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직원이 투숙객 살해 — 업주의 사용자책임 인정, 피해자 선행 폭행 등을 참작해 일실수입 배상책임 70%로 제한,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20239242022. 03. 17
한 줄 결론1심 변경 —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업주는 종업원과 공동하여 그중 각 243,727,238원 · 155,818,159원을 지급하라. 업주의 원고 3 · 4 · 5에 대한 항소는 기각(각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28704)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용자의 고의 범행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약한 부주의 포함)을 들어 사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사망 사건의 일실수입은 사고 뒤 노임이 오르면 변론종결 시점의 인상된 노임으로 계산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인정 3억 3,3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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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를 두고 다투던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종업원의 고의 범행에 대해 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가, 피해자 쪽 사정으로 업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실관계
- 12019. 8. 8. 06:02경 망인은 모텔에서 근무 중인 종업원(피고 1)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3만 원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밖에서 종업원의 배를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은 뒤 숙박비를 내지 않고 객실에 들어갔다. 종업원은 약 2시간 뒤인 08:00경 망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망인의 상속인(배우자 · 자녀로 보이는 원고 1 · 2, 상속분 3/5 · 2/5)과 형제자매(원고 3 · 4 · 5)가 종업원과 모텔 업주(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유족과 업주 모두 항소했다.
- 3업주는 모텔에 고객 분쟁 대처요령 직원교육 매뉴얼을 두고 있었으나 마스터키를 철저히 보관하지는 않았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43553 · 2000다56952 판결). 여기서 피해자 과실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포함한다.
- 2망인이 먼저 종업원을 때리고 정해진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 한 언행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업주는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종업원의 폭력적 전과나 다른 갈등 이력도 없어 투숙객 살해까지 예견 · 방지하기 사실상 어려웠던 점, 범행이 투숙 약 2시간 만에 일어났고 종업원이 업주나 경찰에 알리지 않은 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종업원에게 실제로 구상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업주의 일실수입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3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생계비 1/3 공제로 계산하되, 사고 뒤 변론종결 시까지 노임이 인상됐으므로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삼아(대법원 95다35722 판결) 2019. 8. 8.부터 2051. 9. 25.까지 496,922,855원으로 계산했다.
- 4종업원은 일실수입 496,922,855원에서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뺀 408,622,255원, 업주는 70%인 347,845,998원에서 유족구조금을 뺀 259,545,39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망인 위자료 80,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대로 나누고, 원고 1 고유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2 20,000,000원, 원고 3 · 5 각 20,000,000원, 원고 4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1심 변경 —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업주는 종업원과 공동하여 그중 각 243,727,238원 · 155,818,159원을 지급하라. 업주의 원고 3 · 4 · 5에 대한 항소는 기각(각 2,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사용자책임 사건에서 가해 피용자의 배상액(100%)과 사용자의 배상액(책임 제한 적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사용자 책임 제한 비율은 피해자 과실뿐 아니라 사용자가 범행을 예견 ·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으로 정한다.
-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사망 위자료는 이 사건에서 망인 8,000만 원과 유족 고유분(배우자 4,000만 원 · 자녀 2,000만 원 · 형제자매 1,000만~2,000만 원)으로 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3553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2110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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