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구조금 공제 범위 —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 살해, 유족구조금은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빼고 업주(사용자) 배상액에서는 못 뺀다(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2023. 03. 0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피고 2(업주)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원고 1 206,272,762원, 원고 2 144,181,841원과 지연손해금)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 1(범죄자)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았어도 그것이 범죄자 본인의 단독 부담 부분을 넘지 않으면 사용자의 배상액은 줄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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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숙박업소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했다. 유족이 범죄자에게는 불법행위, 업주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었고 업주 책임만 70%로 제한됐다. 유족이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업주의 배상액에서도 빼는가.
사실관계
- 1피고 1은 피고 2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종업원이다. 2019. 8.경 근무 중 손님으로 와 잠들어 있던 망인의 방에 들어가 망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 · 은닉했다.
- 2망인의 처와 아들(원고들)은 피고 1에게는 불법행위, 피고 2에게는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진행 중 원고 1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받았다.
- 3원심은 피고 1의 책임에는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 전액을 인정했지만, 피고 2의 사용자책임은 재산상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원고들 주장의 사업소득을 쓰지 않고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산정했다.
- 4원심은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피고들 모두의 채무에서 공제해, 피고 2의 부담 부분도 그만큼 소멸한 것으로 계산했다. 원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유족구조금은 생명 ·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나 유족의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다(2017다228083).
-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주지 않고, 국가가 지급한 구조금 범위에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해 이중지급을 막는다.
- 3범죄자와 사용자가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를 질 때 구조금을 공동 부담 부분에서 빼면, 유족이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까지 떠안게 되어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한다. 유족이 구조금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가가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을 지면서 신속히 구조하려는 제도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 4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사용자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유족 쪽) — 피고 2(업주)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원고 1 206,272,762원, 원고 2 144,181,841원과 지연손해금)을 깨고 돌려보냈다. 피고 1(범죄자)에 대한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에서 구조금을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에서만 빼게 되면서, 책임이 제한된 업주에게 받을 배상액은 구조금만큼 줄지 않게 됐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으면 유족이 범죄자의 무자력 위험까지 떠안게 된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구조금이 범죄자 단독 부담 부분을 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 제3조 제1항 제4호 · 제16조 · 제17조 제2항 · 제21조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413조 · 제760조 · 제7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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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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