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살해 — 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일실수입 474,279,109원 · 망인 위자료 8,000만 원,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은 공제(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1. 선고 2019가합1154582021. 06. 1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과 2019.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상속 대상 465,978,509원 =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배우자 3/5 · 아들 2/5).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피용자의 고의 범행이라도 업무와 시간 · 장소가 겹치고 동기가 업무에서 나왔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1심이다. 항소심(2021나2023924)에서 금액과 업주의 공동 지급 범위가 바뀌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억 3,860만원 · 인정 3억 1,9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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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모텔 종업원이 숙박비 문제로 다툰 투숙객을 객실에서 살해했다. 유족이 종업원과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업주에게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있는가,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의 일실수입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공제되나.
사실관계
- 1피해자(망인, 남, 사고 당시 32세 10개월 13일, 기대여명 49.02년)는 2019. 8. 8. 새벽 모텔에 손님으로 왔다가 종업원(피고 1)과 숙박비 · 언행 문제로 다퉜다. 종업원은 같은 날 08:00경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잠든 망인을 살해했고,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 2유족은 배우자(원고 1) · 아들(원고 2) · 부모(원고 3 · 5) · 누나(원고 4)다. 원고 1은 938,598,667원, 원고 2는 642,399,111원, 원고 3 · 4 · 5는 각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망인이 마사지업체를 운영하고 일용직으로도 일해 월 6,020,061원을 벌었다는 주장이었다.
- 3망인의 신고 소득은 2016년 11,353,666원, 2017년 2,852,228원, 2018년 25,942,972원(종합소득 · 일용근로소득 합계)이었다. 배우자는 2020. 1. 9.경 유족구조금 88,300,600원을, 모친은 장례비지원금 4,000,00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사용자책임: 피용자의 고의 가해행위라도 사업과 시간 · 장소가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등). 업주가 분쟁 대처 교육 매뉴얼을 둔 것만으로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 2일실수입: 신고소득이 도시 일용노임에도 못 미치고, 마사지업체의 운영형태 · 필요경비 · 망인의 기여도 자료가 부족하며 계좌 입금액을 모두 근로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65세까지, 생계비 1/3 공제, 호프만식으로 474,279,109원을 산정했다.
- 3책임제한: 망인의 모멸 ·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살인이라는 극단적 가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 확대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과실상계를 배척했다. 업주의 사용자책임만 따로 줄여 달라는 주장도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756조 취지에 반한다고 배척했다.
- 4공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유족구조금은 소극적 손해와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 일실수입에서 공제했고(대법원 2017다228083 판결 참조), 장례비지원금은 장례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는 망인 80,000,000원, 배우자 40,000,000원, 아들 · 부모 각 20,000,000원, 동거하던 누나 1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에게 319,587,105원, 원고 2에게 206,391,403원, 원고 3 · 5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4에게 10,000,000원과 2019.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상속 대상 465,978,509원 = 일실수입 474,279,109원 − 유족구조금 88,300,600원 + 망인 위자료 80,000,000원, 배우자 3/5 · 아들 2/5).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3924)은 원고 1 · 2 부분을 변경해, 종업원은 원고 1에게 333,173,353원 · 원고 2에게 215,448,902원을 지급하고 업주는 그중 243,727,238원 · 155,818,159원만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는 "실제로 더 벌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일용노임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 이 판결도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국가에서 받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진다(같은 성질의 돈). 장례비지원금은 장례비를 청구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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