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항소심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돈"이라며 기각(대법원 2023다228244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2023. 04. 04
한 줄 결론원고 패소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했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대법원(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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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원고 과실 60%)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으면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직접 낸 운전자가, 그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며 상대 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자기 차량에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2020. 1. 19. 17:50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피고 차량과 충돌했다.
- 2원고의 보험사는 총 수리비 2,756,970원에서 잔존물 · DC상계액을 뺀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2,200,38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2020. 1. 23. 수리업체에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냈다.
- 3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2020. 4. 17. 원고 차량 과실을 60%로 정했고, 피고는 2020. 6. 18. 원고 보험사의 구상에 따라 1,080,160원을 지급했다.
- 4원고는 자기부담금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소131576)은 청구 일부를 인정했고, 원고는 진 부분 300,000원에 대해, 피고는 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는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의 대가라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2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가 자기 과실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중 일정액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이고, 자기부담금을 높게 정할수록 보험료가 많이 감액되는 구조라 원고 스스로 부담할 비용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상대방도 자기 자기부담금을 원고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 감액이라는 원고의 기대에 반한다고 했다.
- 3자기부담금은 사고로 생긴 "손해"라기보다 계약에 따라 손해 일부를 원고에게 돌린 "이행"이고, 원고 과실비율 안의 손해를 원고와 원고 보험사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 이를 상대 보험사가 배상하면 과실비율을 넘는 배상을 지우게 된다고 했다.
결론
원고 패소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했다(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3다228244)은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보험자가 상대 보험자에게서 그 금액을 이미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이 사건 금액은 자기부담금 500,000원, 상대방 과실 40% 상당 200,000원이 다퉈진 소액 사건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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