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트럭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 덮다 추락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니라며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1억 2,000만 원 청구 기각(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2022. 07. 19

한 줄 결론항소기각 — 추락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1심 결론이 정당하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66522)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자동차에 기인해" 다친 경우에 보상한다. 차량 옆 · 위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친 원인이 자동차 장치의 본래 용도와 내재된 위험에 연결돼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톤 트럭 운전자가 비를 피하려고 시동을 켠 채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화물 위에 방수비닐을 덮다가 미끄러져 3m 아래로 떨어져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입었다. 영업용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상해 2,000만 원 · 후유장해 1억 원 한도) 담보가 적용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1톤 소형 트럭에 관해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상해 20,000,000원, 후유장해 1억 원 한도였다.
  • 22019. 10. 7. 18:00경 원고는 공장에서 원단과 스펀지를 싣고 출발하려다, 비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려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다. 보험사는 영상 일부가 비어 있다며 추락 자체를 다퉜지만, 법원은 작업 장면 · 추락 직후 장면이 찍힌 영상과 소방서 출동지령서("3미터에서 추락") · 구급활동일지로 추락을 인정했다.
  • 3원고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고 당일부터 2019. 12. 19.까지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21,439,290원을 지출했다. 보험금 12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12조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뜻한다.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부수적 장치의 사용도 포함되고, 다른 직접 원인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면 운행 중 사고로 본다(대법원 2008다59834 · 2004다71232 판결).
  • 2그러나 차량 지붕은 운행 중 우천 ·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지붕 위에서 덮개 작업을 한 것은 지붕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고, 추락은 지붕의 본질이나 내재된 위험과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 3화물 덮개 작업이 운송과 밀접하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호가 덮개 조치를 요구하지만, 이는 화물 낙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처럼 화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방수비닐은 원고가 임의로 산 것으로 차량 · 적재함에 고정된 설비도, 화물 운송에 일반적 · 계속적으로 쓰이는 설비도 아니다.

결론

항소기각 — 추락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1심 결론이 정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기신체사고 · 운행 중 사고 판단은 "어느 장치를 어떤 용도로 쓰다 다쳤나"를 본다. 적재함 문 · 리프트 · 승하차 발판처럼 차량의 장치를 그 목적대로 쓰다 난 사고는 인정되기 쉽고, 차량을 발판 삼아 다른 작업을 하다 난 사고는 부정되기 쉽다.
  • 보험사가 사고 발생 자체를 다툴 때 법원은 영상 · 소방 기록 · 구급활동일지 같은 당시 기록으로 추정한다. 사고 직후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 중요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 조항(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20호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