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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렌탈업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2024. 10.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렌탈회사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쟁점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 · 유추적용해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렌탈회사는 2019. 7. 30.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와 이륜자동차를 계약기간 동안 렌탈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계약기간 2019. 7. 29.부터 2020. 7. 29.까지, 월 관리비용 744,700원, 계약이행보증금 500,000원으로 정해 이륜차를 인도했다.
  • 22019. 10. 6. 그 배달대행업체의 배달기사가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
  • 3보험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2021. 10. 27.까지 피해자에게 18,558,86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4보험사는 렌탈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렌탈회사는 이 계약이 시설대여(금융리스)여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에 따라 운행자로 보지 않는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이 계약이 여전법 제35조의 시설대여에 해당하고, 렌탈회사가 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더라도 운행자성 판단에서 달리 볼 수 없다며 운행자성을 부정했다.
  • 2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적용 법령의 해석에 관한 판례가 없고 같은 쟁점의 다수 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며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 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3이어 여전법은 시설대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3장 제2절은 시설대여업자가 하는 시설대여업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문언 · 체계 · 형식에 비추어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 4법정 자본금 등 요건을 갖춰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 사이에 특례를 유추적용할 정도의 공통점 ·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법과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목적 차이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5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를 말하고 운행지배에는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되는데, 이 계약이 전대를 금지하고 용도를 영업 · 업무로 제한하며 보험가입 업무를 대행하고 원상변경 · 과실로 인한 손상을 금지하면서 위반 시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렌탈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렌탈회사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륜차 · 건설기계 렌탈 사고에서 대여업체가 여전법상 등록 시설대여업자인지가 책임 주체 판단을 가른다. 등록 여부는 확인 가능한 사실이다.
  • 운행지배는 계약서의 통제 조항(전대 금지 · 용도 제한 · 보험 대행 · 사고 통보 의무 등)에서 읽어낸다.
  • 이 판결은 운행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환송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책임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 제10호 · 제10호의2, 제3조 제2항, 제28조, 제35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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