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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48개월 장기 렌터카라도 —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 · 보험 · 정기검사를 관리하면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2021. 09. 3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대여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장기렌트 차량 사고에서 대여사업자는 "장기라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로 운행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다. 계약서의 운전자 자격 제한, 대여사 명의 보험 가입, 정기검사 · 점검, 해지권 같은 인적 · 물적 관리 조항이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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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여기간 48개월, 주된 유지 · 관리는 임차인, 만기 시 임차인이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장기 자동차대여계약에서, 대여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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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자동차대여사업자(피고)는 임차인과 대여기간 48개월의 자동차대여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대여자동차의 주된 유지 · 관리 주체는 임차인이었고, 만기 때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다.
  • 2계약은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자격을 제한하고 임차인의 유상운송 · 재대여 등을 금지했다. 대여사업자 명의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대여사업자 비용으로 정기검사와 현상점검을 하며, 임차인이 사용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했다.
  • 3이 대여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3명, 그중 1명은 미성년자)이 대여사업자에게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여사업자는 장기대여여서 운행지배가 없고, 시설대여에 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가 적용돼야 하며, 기존 판례는 단기대여에 한해 운행지배를 인정했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을 포함한다고 했다(2010다4608).
  • 2대여약정이 사업자에게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 ·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91다3932 · 2012다73424).
  • 3원심은 운전자 자격 제한 · 유상운송 및 재대여 금지(인적 관리), 대여사 명의 보험 가입 · 정기검사와 현상점검 · 해지권(물적 관리)을 종합해 운행지배를 인정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는 시설대여업에만 적용되며, 48개월 장기 · 임차인의 주된 관리 · 만기 인수 가능 사정만으로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 4대여사업자가 든 판례는 대여기간도 운행지배 판단 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장기대여에서 운행지배를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2002다55854). 원심은 대여기간과 인적 · 물적 관리 사정을 종합 판단한 것이어서 기존 판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대여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장기렌트 · 인수 조건부 대여라도 계약서의 인적 · 물적 관리 조항이 있으면 대여사업자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여계약서와 보험 가입 명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 대여기간은 운행지배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었다. 리스(시설대여)와 렌트(자동차대여)는 적용 법령이 다르다는 점도 판단에 들어갔다.
  • 판결 스스로 관리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는 단서를 두었다. 계약 내용 · 실제 관리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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